증여 시 자녀 연금저축계좌에 현금 입금과 연금저축계좌 명의 변경에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며,현금 입금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세액공제 연금계좌는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명의 변경이불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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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해지 시 증여세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자녀로 한 상태에서 보험료를실제로 부모님이 대신 납입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며, 피보험자에게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2) 향후 보험료 납입 중 또는 납입 완료후에 해당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한경우 해지시점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3)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는 지 여부는 해당 계좌의 인출일자, 인출금액, 자녀의 보험료 납입일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4) 금전을 증여받고 이 금전을 되돌려 준다고 하는 경우 쌍방 증여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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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고난 후 부모님께 증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는 제한이없으나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즉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더 적은 경우 증여세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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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자녀. 증여를 받 는게아니라 부모에게 증여시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게 됩니다.즉 자녀가 아버지에게 재산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자녀가어머니에게 재산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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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답주실분 없나요 증여세!! 자녀가 부모에게!!증여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증세법상 부모님을동일하게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즉, 세법상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서 동일체로 보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재산을 동일한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신고시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1회에 한하여공제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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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한 후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공제는 성년 자녀는 만 19세이상인 경우 5천만원을, 미성년자녀는 만 19세 미만인 경우 2천만원을공제하게 됩니다.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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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후 홈택스 납부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세납부는 증여세 자진납부서로 은행 등에 직접 납부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전자납부, 신용카드로 납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즉, 증여세는 증여세 신고한 날 이후부터 세무서에서 증여세 무납부고지가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납부가능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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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시 부모님 대여금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차용증 작성시 차입할 금액과 날짜 등을 기재 및 날인하여 해당일자에자금을 계좌로 입금받으면 됩니다.2)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3) 차금 차입에 대한 차용증에 대한 확정공증은 세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4) 자금 차입을 하는 경우 차용증에 자금 대여자, 자금 차입자, 차입금액, 차입기간 및 상환일자, 차입금 상환방법 등을 기재하여 쌍방 날인을 해야 합니다.이 후 자금 차입자는 차입금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차입자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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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세 탈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내용과 금융거래증빙, 계약서 등과 실명 등이 확인되는 서류 등을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등에 직접 방문, 우편 접수, 인터넷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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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2000만원 증여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2천만원까지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과세미달에해당되어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만약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한 자금을 다시 부모님이 차입하는 경우이는 차입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증여로 볼 수 있는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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