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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수 다르게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무와 다르게 고용보험 근로시간·근무일수를 올려 신고하는 것은 근로자·사용자 동의가 있어도 불법입니다.1) 고용보험 신고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 및 보수, 근로시간 신고는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실제론 주3일 28시간 근무밖에 하지 않았는데 주 5일 근무한 것처럼 올려 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2) 근로자와 합의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사보험이 아니라 공적 사회보험입니다당사자 합의로 내용을 정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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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급여 산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근무에서 3조2교대 4근2휴로 전환하면서 휴무일을 무급 처리하여 기본급이 줄어드는 구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회사가 말하는 것이 진실은 아닙니다.1) 기존에는 주5일 월 240시간일당x해당 월 일수 기준 기본급 지급기본급은 고정급이고 출근일수와 무관히 지급되는 것이 기본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4근 2휴 전환 후 휴무일 2일을 무급처리하여 기본급이 차감된다면사실상 일급제로 전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2) 4근 2휴 교대제는 휴무일이 근로제도의 일부이지 결근이나 개인사유의 휴무가 아닙니다.교대제에서 휴무일은 주휴일과 유사한 성격 or 편의상 휴일일 뿐입니다.3) 과거 야간근무 후 하루 무급 처리 사례야간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다음 날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회사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급 처리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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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수급자2인소득 소득91만원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사무소에서 말한 소득 91만원은 실제 버는 돈이 아니라 ‘자활근로 참여를 전제로 한 소득인정액(가상소득)’이고,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그래서 “91만원 적으면 13만원 받는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왜 91만원을 적으라고 하느냐자활근로 조건부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고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급여를 산정합니다.그래서 실제 소득이 0원이어도,자활근로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는 자활급여 기준액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그게 2인 가구 기준으로 약 91만원 전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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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영업비밀의 수준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식당·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현장 직원에게 알려주는 조리 레시피는 대부분 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 수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 질문하신 상황에 대한 판단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와서, 직원 다수에게 구두로 설명, 주방에서 그대로 시연일반인이나 동종 업계 종사자가 쉽게 알 수 없어야 함직원 교체가 잦은 환경, 별도 보안조치 없이 공유 등.회사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어야 함접근자 제한, 보안서약, 문서 관리, 교육 통제 등이 필요이런 경우라면 비밀관리성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2)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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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가 취업 후 고용보험을 납부한 경우라면 계약만료후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직자가 다시 계약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년퇴직 후 재취업 자체는 불이익 아닙니다고용보험 가입 후 계약만료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 퇴사일 것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높습니다.단, 180일 요건과 갱신 거절 여부가 쟁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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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금으로 어느정도까지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1개월치 임금 내외가 실무상 가장 무난한 합의선입니다.1) 권고사직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1개월치 임금 내외가 실무상 가장 무난한 합의선입니다.2) 근로자의 법적 지위.2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해고 제한 규정은 동일히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수습 3개월 종료 후 1개월 근무.아직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돈을 줄 경우 반드시 완전 종결 문구를 기재하시어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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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으로 미뤄진 대지급금 언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산 부족으로 이월된 대지급금은 보통 새 회계연도 예산이 배정·집행되는 1월 중순~2월 사이에 순차 지급됩니다. 이미 서류 통과 상태라면 추가 신청 없이 지급 순번 대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네, 1 ~ 2월 정도로 지급 시기가 추정되긴 합니다.1)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된 경우의 처리됩니다.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지급됩니다. 연말에 예산이 소진되면지급결정은 유지되고, 실제 입금만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2) 실제 지급은 통상적 1월초에서 국회예산 확정, 회계 개시 되고1월 중순 이후 근로복지공단 지급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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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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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에 따른 수습기간급여에 대해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1년 미만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습기간 90퍼센트 지급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1) 근로계약기간 판단근로계약서에2025.12.01부터 2026.11.30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면계약기간은 정확히 1년(12개월)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아닙니다.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2) 수습기간 임금 감액이 허용되는 요건근로기준법 제70조사용자는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사용자는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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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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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다쳣는데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업무 중 다쳐 치료로 근무를 못 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고, 작성하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합니다.1)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아 산재부터 먼저 신청하십시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산재로 인정키즈 카페 근무 중 아이들과 활동하가 발골절된 사실은 100% 업무상 재해입니다.요양급여신청서 작성 - 의사항목 작성 - 공단에 제출2) 권고 사직을 하더라도 사직서 항목에 산재보상의 항목과, 회사 귀책사유임을 사직 원인에 분명히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권고사직을 시키는 상황부터가 문제이며, 사직 강요 정황은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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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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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부당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퇴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무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손해배상이나 형사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사측 동의 없이도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은 가능합니다.무방하나, 그래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1~2주 정도의 시간을 주시는게 타당하긴 합니다.1) 부당한 업무분장에 대한 법적 기준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판례는 그 한계를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업무 전환이나 업무 추가가 근로계약 내용과 무관하거나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거나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2) 사직 의사 표명 후 업무 수행 의무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퇴사일 전까지 근로계약은 형식상 유지됩니다.다만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적법해야만 근로자는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3) 업무 거부 시 손해배상 가능성입증되어 손해배상 선고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단순하게 지시를 안따랐음, 업무가 지연되었다는 정도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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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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