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국 비트코인 ETF 추진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만족하는꽁치
만족하는꽁치

정년퇴직자가 취업 후 고용보험을 납부한 경우라면 계약만료후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나요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까?

실업급여 기준에 적용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다시 같은 회사의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이고 계약만료로 수급요건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정년 퇴직 후 1년 위촉계약직으로 재채용되어 근무하다 1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따라서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정년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 정년 퇴직 후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까?

    그러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라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직자가 다시 계약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재취업 자체는 불이익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후 계약만료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 퇴사일 것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높습니다.

    단, 180일 요건과 갱신 거절 여부가 쟁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