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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 만 5년 이후 퇴사시, 입사일자기준 연차 추가분 미리 사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5년 근속 후 퇴사 시 연차 추가분 미리 사용 및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 관련1. 만 5년 근속 후 퇴사 시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 개요입사일: 2021-03-22퇴사(희망)일: 2026-03-23 (만 5년 근속)연차 산정 기준:회계연도 기준: 85개입사일 기준: 90개내규: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질문 요지: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추가 연차(5일)를 퇴사일 이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퇴사 전 연차를 몰아서 사용(예: 3월 평일 전체)할 경우 월급(주휴수당 포함) 전액 수령 가능한지2. 연차휴가 발생 시점 및 미리 사용 가능 여부2-1. 연차휴가 발생 시점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2년에 1일씩 가산(최대 25일)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음즉, 2026-03-22까지 근속을 마쳐야 5년차 연차가 모두 확정 발생2-2. 회사와의 협의 및 실무 관행법적으로는 미리 사용 불가가 원칙이나, 회사가 허용하면 미리 사용 가능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기재한 내용 참고내규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회사가 관행적으로 허용한다면 미리 사용 가능결론회사와 협의하면 5년차 연차(추가 5일)도 퇴사 전(2월 등)에 미리 사용할 수 있음법적으로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3. 퇴사 전 연차휴가 몰아서 사용 시 급여(주휴수당 포함) 지급 여부3-1. 연차휴가 사용 시 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연차휴가 사용 기간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함근기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하단 기재내용 참고 바람연차휴가를 연속으로 사용해도, 해당 기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어 월급(주휴수당 포함) 전액 지급주휴수당도 연차휴가 사용 기간에 포함되어 지급종합 제언Q1. 입사일 기준 추가 연차(5일), 퇴사 전 미리 사용 가능?연차는 발생 후 사용이 원칙이나, 회사가 허용하면 미리 사용(선사용) 가능내규에 근로자 유리 기준 적용, 회사와 협의하면 2월 등 퇴사 전 미리 사용 가능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협의 필요)Q2. 퇴사 전 연차휴가 몰아서 사용 시 월급(주휴수당 포함) 전액 수령 가능?네,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기간은 정상 근무로 간주되어 월급(주휴수당 포함) 전액 지급 (예: 3월 평일 전체 연차 사용 후 3월 31일 퇴사 시 3월 급여 전액 수령)근거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③ 삭제 <2017.11.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4.10.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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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알바+ 편의점 2주 알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문 요약호텔 알바와 편의점 2주 알바를 합쳐 18개월간 180일 근무(일용직)일용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와 관련이 있으니, 마지막 근무 형태(호텔 일일알바 등)가 복잡하게 만들지 않을지 우려1개월 미만 계약은 일용직에 해당한다는 점도 궁금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절차1.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기본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함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이어야 함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로내역이 없는 경우도 포함)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함적극적 구직활동 의사가 있어야 함※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여러 사업장에서 일용직을 합산해도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2. 마지막 근무(이직)과 실업급여의 관계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일수 요건을 충족해야 함마지막 근무가 호텔 일일알바(1일 단위)라도,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1개월 내 10일 미만 근로, 비자발적 이직이면 수급 가능마지막 근무가 복잡해지는 경우: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가 자발적 퇴사(본인 사정으로 그만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음마지막 근무가 1일짜리 알바라도, 이직일 기준으로 위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3. 1개월 미만 계약 = 일용직?네, 맞습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여러 사업장에서 일용직을 합산해도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산정에 포함됩니다.사람인, 고용24, 잡코리아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등제언호텔 알바, 편의점 알바 등 일용직을 합산해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를 충족마지막 근무(이직)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수급신청일 기준 1개월 내 근로일수 10일 미만이어야 함마지막 근무가 1일짜리 알바라도, 위 요건만 맞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1개월 미만 계약은 일용직으로 인정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내역과 근로일수, 이직사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고용센터에 문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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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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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더 주는거라던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당 홀서빙 근로자의 실제 시급 및 주휴수당 계산1. 귀하의 질문5인 이하 식당에서 홀서빙, 세전 월 330만원(세전, 즉 세금 공제 전 금액)주 6일 근무, 1일 11.5시간(평일 휴게 1.5시간, 주말 휴게 1시간)주 62시간 근무실제 시급과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 것인지 궁금으로 판단됩니다.'관련 용어 설명드립니다.세전 : 소득세 공제 전 금액(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음)근로자와 인사팀 임직원, 경영주, 근로감독관이 공통되게 말하는 단어주휴수당 : 1주일 개근 시 1일치 유급휴일 임금(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시급 : 실제로 받는 임금을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으로 나눈 금액2. 실제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2-1. 실제 근로시간 산정평일(5일) : 11.5시간 - 1.5시간(휴게) = 10시간/일 10시간 × 5일 = 50시간주말(1일) : 11.5시간 - 1시간(휴게) = 10.5시간주간 총 근로시간: 50시간(평일) + 10.5시간(주말) = 60.5시간※ 질문에 주 62시간이라고 하셨으나, 실제 계산은 60.5시간입니다. 혹시 추가 근무가 있다면 별도 안내 바랍니다.2-2. 월 근로시간 산정1주 60.5시간 × 52주 ÷ 12개월 ≈ 262.17시간/월2-3. 실제 시급 계산월급 ÷ 월 근로시간 = 시급3,300,000원 ÷ 262.17시간 ≈ 12,593원/시급2-4. 주휴수당 포함 여부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시급제라면 별도 지급 필요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주휴수당은 1주 1일치 임금(10시간 또는 10.5시간분)시급제라면: (주간 총 근로시간 ÷ 6일) × 1일 = 10.08시간(평균 1일 근로시간) 주휴수당 = 10.08시간 × 시급월급제라면: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별도 지급 아님)3. 최저임금과 비교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시간 실제 시급: 약 12,593원 → 최저임금보다 높음제언실제 시급은 약 12,593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높습니다.주휴수당은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며, 시급제라면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다만,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과 월급, 주휴수당 포함 여부 등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근거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현재 년도가 2026년 이기에 2026년도 기준으로 기재한 것입니다.제41조(근로시간의 계산) 법 제6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따른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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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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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독촉고지서, 2중납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등) 가입 직장인회사에서 매월 4대보험료를 공제(원천징수)하고 있음그런데 국민연금 독촉고지서가 집으로 우편 발송됨이 경우, 고지서대로 개인이 또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함이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국민연금 독촉고지서의 의미와 실제 납부 주체1.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구조직장가입자(회사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4.5%)을 공제하고, 회사 부담분(4.5%)을 더해 회사 명의로 국민연금공단에 일괄 납부합니다.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독촉고지서는 사업장(회사)이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발송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항목이 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 독촉고지서가 온 경우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독촉고지서는 사업장(회사)이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발송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독촉고지서는 사업장(회사)이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발송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직접 2번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이미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공제되고 있다면,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제언국민연금 독촉고지서가 왔다고 해서 근로자가 2번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회사가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조치하도록 하세요.회사가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조치하도록 하세요.국민연금공단에 본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문제가 계속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자료. 국민연급 독촉. 어떻게 해야 되나요?국민연금 보험료 독촉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갑작스러운 독촉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연금 관련 규정과 지원 방법을 잘 이해하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자주 묻는 질문 (FAQ)Q: 국민연금 보험료를 독촉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대부업체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카드연체 독촉전화 대응방법신용불량자 되기전 반드시 알아야할 것장기연체자 대출 가능한 곳 후기A: 국민연금 보험료 독촉을 받았다면, 우선 해당 독촉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고 지불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고, 분할 납부나 면제 신청 등의 대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Q: 독촉장을 받았는데 이미 보험료를 납부했어요. 어떻게 확인하나요?A: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국민연금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의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 기록이 없다면,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참고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Q: 보험료 독촉이 계속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A: 보험료를 계속해서 미납하면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급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독촉 사유와 이해하기국민연금 보험료 독촉의 일반적인 원인국민연금 보험료 독촉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납부 기한을 놓쳤거나, 잊고 지나친 경우입니다. 특히,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경우에도 월급일이 변경되면 납부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스스로 연금 보험료를 관리해야 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 정기적으로 자신의 납부 현황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독촉장 내용의 이해독촉장을 받으면 그 내용이 다소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독촉장에는 미납된 금액과 함께 그에 대한 이자 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며, 미납 기간에 따라 가산금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독촉을 받았을 때의 대처법독촉장을 받았다면 우선 심호흡을 하고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실제로 미납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해결 방안과 지원 제도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부담하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 낼 수 있으니 재정 계획 세우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미납보험료 감면 제도 활용하기특히 저소득층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보험료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세요.전문가 상담 서비스 이용하기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사나 재정 상담사와 같은 전문가들은 복잡한 법률 및 행정 절차를 안내해줄 수 있으며,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줄 것입니다.예산 관리의 중요성 강조하기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예산 관리는 필수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분석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한 재정적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유 자금을 마련하여 보험료 납부 시기를 고려한다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자동 이체 설정하기가능하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동 이체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매번 신경 쓸 필요 없이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계좌에서 빠져나가도록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특히 월급일 직후에 설정하면 자주 잊어버리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참고자료의 출처 링크 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독촉.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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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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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퇴직금 및 급여 당일퇴사하여도 지급이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당일퇴사 시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신고 가능 여부, 퇴사 통보 방법1. 당일퇴사 시 퇴직금 및 급여 지급 기한법적 원칙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14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벌금형 정도가 부과됩니다. 1500만 미만의 소액이고, 지연만 된 수준이라면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결론당일퇴사여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2~3개월 뒤로 미루는 것은 불법입니다.2. 지급 지연 시 신고 가능 여부14일 이내에 퇴직금이나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계속 미지급 시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도 가능합니다.3. 당일퇴사 통보 방법 및 증거 남기기퇴사 통보 방법구두(말)로만 통보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사 통보 내용에는 퇴사일, 퇴사 사유, 퇴사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제언당일퇴사여도 퇴직금, 급여는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네, 퇴직원을 통한, 또는 문자, 전화를 통한 퇴사의사는 남기셔야 합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2~3개월 뒤로 미루는 것은 불법이며, 지급 지연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퇴사 의사는 문자,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세요.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이 안 되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근거제36조 금품 청산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24.10.22>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10.22>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2>고용노동부 노동포털체불임금 해결 방법 < 민원제도 안내 < 민원신청·조회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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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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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과 미지급된 성과급은 퇴직 시점에 별도로 100% 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및 성과급 정산 의무와 지급 기준퇴직 시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과 이미 조건이 충족된 성과급이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퇴직 시점에서 별도로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했다는 이유로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지?질의하신 내용으로 인해 답변 드린 부분입니다 .100% 정산·지급되어야 하는지? 라는 내용이 질문의 취지로 이해됩니다.1.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의 정산(1)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수당은 퇴직 시점에서 100% 정산되어야 하며,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보시지요. 기술 되어 있습니다.2. 성과급(상여금 등)의 정산 및 지급 기준(1) 성과급의 임금성성과급이 임금의 성격(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이 예정된 경우)을 가진다면, 퇴직 시점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이미 성과급 지급 요건(예: 평가기간 근무, 실적 달성 등)이 충족된 경우, 지급일 전에 퇴사했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정산·지급해야 합니다.(2)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대한 지급 거부 가능성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단,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성과급의 성격이 ‘재직자에 대한 특별보상’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언1. 미사용 연차수당퇴직 시점에서 100% 정산·지급이 원칙입니다.지급 거부나 비율 산정 제외는 불가합니다.2. 성과급(상여금 등)이미 지급 요건이 충족된 성과급은 퇴직 시점에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제가 기재해드린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6820 판례를 참고해주세요지급일 이전 퇴사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단, 취업규칙 등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성과급의 성격이 ‘재직자에 대한 특별보상’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근거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③ 삭제 <2017.11.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4.10.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창원지방법원 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주문【원 고】【피 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성수)【변론종결】2013. 9. 26.【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284,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9,962,360원 및 그 중 12,712,870원에 대하여 2010. 1. 11.부터, 13,022,940원에 대하여 2011. 1. 11.부터, 14,226,550원에 대하여 2012. 1. 11.부터 각 이 법원 2013가합30158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는 항공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12. 1.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3.부터 2012. 7. 31.까지 장기요양을 한 자이다.나. 원고는 장기요양기간 중에 휴업급여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접 평균임금의 70%와 피고로부터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30%를 각 수령하였다.다. 관련 규정1)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4) 피고의 2006. 6. 1. 이후 시행 취업규칙제31조(휴직사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1. 직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하지 못할 때제85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에는 22일의 유급휴가를 준다.②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⑥ 사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본 규칙에 의한 산전/산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제108조(휴직자의 급여)②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무급으로 하며, 승진하지 않는다. 단, 상병휴직의 경우 임금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31조 제1호의 사유로 휴직하여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제117조(통상임금의 정의) 사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한다. 단,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의 기준항목은 별도로 정한다.제119조(연차휴가 수당) 연차 유급 휴가 중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한다. 단, 연차수당 지급계산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5) 피고의 2008. 6. 16.부터 2013. 6. 18.까지의 단체협약제22조(임금의 기준 및 정의)3. 월급여, 정기상여금, 부가급여, 퇴직금은 별도 합의한 협정서에 따르며, 개폐시는 노사합의로 시행한다.4. 통상임금은 기본급, 생산수당, 직책수당, 환경, 법정/일반자격, 항공, 면허수당으로 한다(이 규정은 2009. 12. 30.부터 ‘통상임금은 기본급, 자기계발비, 생산수당, 직책수당, 환경, 법정/일반자격, 항공면허, 보세사수당으로 한다.’는 것으로 개정되었다).제26조(상여금 등) 회사는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1. 정기 고정 상여금1) 지급기준 : 상여기초금액(기본급+자기계발비+생산수당+직책수당)2) 지급율 : 700%3) 지급대상 : 전 조합원단, 근속년수 1년 미만인 자의 상여금은 별도 협정에 따른다.2. 회사는 설날, 추석 각 50만 원의 귀향여비와 하기휴가비 50만 원을 지급한다(이 규정은 2011. 6. 26.부터 ‘회사는 설날, 추석 각 100만 원의 귀향여비와 하기휴가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개정되었다).제34조(연차유급휴가)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22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5.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80조(업무상 재해 관련 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은 경우 다음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1. 회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또는 휴업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요양 또는 휴업급여를 관련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 휴업급여는 휴업 이전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30%를 지급(년, 월 전일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하고 관련기관으로부터 본인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회사로 귀속한다{이 규정은 2012. 6. 19.부터 ‘단, 휴업급여의 경우, 휴업 이전 평균임금 70%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통상임금 30%(년, 월 전일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는 회사가 지급한다.’는 것으로 개정되었다}.6) 피고의 기타 임금관련 규정(2007. 9. 1.부터 임금관리협정이 제정·시행되다가 2012. 5. 1.부터 급여관리규정이 제정·시행되었다. 이하 취업규칙, 단체협약과 합하여 ‘이 사건 임금규정’이라고 한다)제3조(용어의 정의)③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기본급, 직책수당(생산직), 생산수당, 환경수당, 법정/일반자격수당, 항공, 면허수당에 한한다(2012. 5. 1.부터 급여관리규정에 의하여 자기계발비, 보세사수당이 추가되었다).제5조(정기상여금) 회사는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년간 700%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② 상여금은 상여기초금액×지급율-(발령/근태감율)로 산정하며, 상여기초금액은 기본급, 직책수당(생산직), 생산수당, 자기계발비에 한한다.④ 공통직의 정기상여금은 월 급여 지급일에 월할하여 지급한다.제6조(부가지급금)① 지급대상부가지급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을 대상으로 하며, 직무외 상병휴직, 사사휴직, 육아휴직 및 무급산전후 휴가자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2012. 5. 1.부터 급여관리규정에 의하여 무급산전후 휴가자는 제외되었다). 단, 수습근무자는 성과급에 한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지급기준구 분지급액비 고성과급(P.I)년간 140%(2012. 5. 1.부터 년간 200%)상하반기 각 70%(2012. 5. 1.부터 100%) 지급, 단, 중도입사자 일할계산노사화합격려금승급/승진 전 90%매년 임단협시 결정귀성여비/휴가비정액 50만 원설날, 하기휴가, 추석에 한함제7조(연차휴가수당, 급여관리규정상 제8조로 변경)① 연차유급휴가 운영2.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2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8할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휴가 및 근속가산 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한다.5.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8. 휴업, 직무상 휴직 등으로 연간 전일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간의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한다.② 연차수당 지급1. 전년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익년도 초 수당으로 정산한다.3. 연차수당은 상여기초금액 ÷ 183HR × 8HR × 150% × 잔여일수로 산정한다.제16조(휴업 및 산재휴직자, 급여관리규정상 제17조로 변경)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는 관계법 기준에 따르며, 산재휴직의 경우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30%를 회사가 지급하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본인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회사로 귀속한다.2. 원고의 주장가. 원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금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급여를 매월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외에 연 700%의 상여금, 귀성비, 하기휴가비, 선물대, 격려금, 연금보험료, 성과급, 격려금, 노사화합특별장려금 등을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는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통상임금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업급여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9. 9.분부터 2012. 7.분까지의 미지급 휴업급여 합계 104,284,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나. 원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동안 이 사건 임금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8년도분부터 2010년도분까지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39,962,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3. 판 단가. 피고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금규정 상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1) 통상임금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과 같은 취지임)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금규정은 통상임금을 기본급, 자기계발비, 생산수당, 직책수당(생산직), 환경수당, 법정/일반자격수당, 항공면허수당, 보세사수당으로 한정하고 있고, 피고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이 사건 임금규정에 기초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의 30%를 원고에게 휴업보상의 일부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8, 7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제52, 80조), ② 이 사건 임금규정은 산재휴직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더하여 그 규정상 정의된 통상임금의 3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업급여 수액보다 다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임금규정에 따라 원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평균임금의 70% 외에 이 사건 임금규정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휴업급여의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에 지급하기로 한 통상임금 30%는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임금규정에서 통상임금을 위 수당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여부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제60조), 피고의 취업규칙에서도 ‘사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에는 22일의 유급휴가를 주는데, 사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85, 119조), 이 사건 임금규정에서도 ‘전년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익년도 초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와 같이 업무상 질병으로 오랫동안 휴업한 경우 위 기간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계속하여 휴업하는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그러나, 연차유급휴가는 개근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는데다가(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피고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또는 휴업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휴업 이전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30%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되, 년, 월 전일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고(제80조), 임금관리협정 및 급여관리규정에서 ‘휴업, 직무상 휴직 등으로 연간 전일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점(임금관리협정 제7조, 급여관리규정 제8조), 2)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는 휴업 이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바, 해당년도 전 기간 휴업한 근로자에게 복직한 이후의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을 제한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년도에 전 기간을 휴업하여 연차유급휴가 자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을 제한하는 합의까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규정은 원고에게 휴업급여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장하는 휴업급여를 훨씬 초과하여 매월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3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년도 전 기간을 휴업한 경우에 한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원고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연간 전일을 출근하지 아니한 휴업자들에게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규정에서 해당년도 전 기간을 휴업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을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결 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일염(재판장) 박성민 신정민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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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해고통지서 내용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에서 근무태만, 실적미비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권고사직) 통보를 받음해고통지서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 귀책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됨실제로는 회사 귀책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적 없고, 권고사직을 해고로 처리해달라고만 요청함이런 해고통지서 내용이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함1. 실업급여 수급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근로자 귀책사유(근무태만, 실적미비 등)로 인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해고통지서의 문구와 실업급여 심사해고통지서에 근로자 귀책사유(근무태만, 실적미비)가 명시되어 있으면,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시 이를 참고자료로 삼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 귀책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문구는 실업급여 심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나, 실제 해고 사유가 근로자 귀책사유로 적시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언.해고통지서에 근로자 귀책사유가 적혀 있어도, 그 사유가 중대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 귀책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문구는 실업급여 수급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본인이 실제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고, 회사 귀책을 요청한 적 없음을 고용센터에 소명하세요.회사에서 근무태만, 실적미비 등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구체적 증거(경고장, 징계내역 등)가 없거나, 사유가 경미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비자발적인 경우, 고용보험 180일 이상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의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근거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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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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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 근무태업 미이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 상황과 실업급여 수급 요건1. 임금체불이 실업급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정당한 이직사유 자발적 퇴사(사직)라도 임금체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임금이 2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은 경우임금이 1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고, 그 상태가 2회 이상 반복된 경우임금이 계속하여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등 고용유지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질문 상황 적용12월 급여: 19일 50%, 24일 50%로 분할 지급(지급일은 다소 앞당겨졌으나, 분할 지급 자체는 임금체불로 보지 않음. 단, 지급일이 근로계약서상과 다르다면 일부 체불로 볼 수 있음)1월 급여 무기한 연기(= 체불)2월 근무태업·미이행(출근하지 않거나, 근로의무를 다하지 않음)2. 근무태업·미이행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실업급여 수급의 쟁점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함근무태업·미이행(무단결근, 근로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해고, 징계, 권고사직 등은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즉, 임금체불이 있더라도,근로자가 정당한 절차(예: 임금체불 진정, 사직서 제출 등)를 거치지 않고 무단결근, 태업 등으로 해고·징계를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3. 1월 급여가 2개월 이상 밀리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여부임금이 2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이직(퇴사) 사유가 임금체불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근로자 귀책사유(무단결근, 태업 등)로 인한 해고가 아니어야 합니다.제언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하지 않고, 무단결근·태업 등 근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징계를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근을 유지하면서, 임금체불 진정, 내용증명 발송, 사직서 제출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근거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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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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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산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은 아래와 같이 요지로 이해됩니다. 쿠팡 로지스틱스 일용직 단기 근무 중, 근무시간에 구조물에 매달려 풀업(운동)을 하다가 착지 실수로 골절상을 입었음. 본인의 명백한 부주의(업무와 무관한 행동)로 인한 사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함.산재보험 적용 판단 기준 및 사례 분석1. 산재보험의 기본 원칙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산업재해(산재) 인정 요건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중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여야 함일용직, 단기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2. 업무상 재해의 범위와 부주의 사고(1) 업무상 재해의 범위업무상 재해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업무시간 중,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부주의, 실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보상 대상입니다.산재보험은 과실책임이 아니라 무과실책임에 기반하므로, 근로자 본인의 실수나 부주의가 있더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업무시간 중,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2) 근로자의 부주의(과실)와 산재 인정근로자의 부주의, 실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보상 대상입니다.산재보험은 과실책임이 아니라 무과실책임에 기반하므로, 근로자 본인의 실수나 부주의가 있더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예: 휴식시간에 운동, 장난, 싸움 등)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거대법원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판례판시사항[1]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2]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한 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된 경우,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2]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참조조문[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40조, 제88조 제1항주문【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외 1인)【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1인)【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11. 선고 2015누31307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건의 개요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가. 원고들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병원인 ‘△△△△△’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 공통적으로 2009년에 임신하여 2010년에 아이를 출산하였고, 그 아이들이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있었다. 원고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임신 4주차에 유산증후를 겪었다.나. △△△△△에 근무하던 간호사들 중 2009년에 임신한 사람은 원고들을 포함한 15명이었는데, 그중 6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였을 뿐이고, 원고들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산을 하게 되었다. 이에 간호사의 근로여건과 작업환경이 노사 간 쟁점이 되어, △△△△△은 2011년에 노사합의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2. 2. 29. 역학조사 보고서를 △△△△△에 제출하였다.다. 원고들은, 위 역학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원고들이 임신 초기에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에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되어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 12. 11. 피고(제주지사)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만을 의미하며 원고들의 자녀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2. 27.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들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여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당시에 태아는 모체의 일부였으므로, 발병 당시 태아의 질병은 모체의 질병으로 보아야 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 여부는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병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발병 이후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도 계속 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출산아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12. 다시 피고(제주지사)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마. 이에 피고는 2013. 9. 26. 원고들에게 “재해 발생일시를 특정하고, 산재보험 초진소견서, 신청 상병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검사자료 및 결과지를 제출하라.”라고 자료보완을 요구하였다. 원고들은 2013. 10.경 피고에게 재해 발생 시점을 출산일이 아니라 ‘임신 중’이라고 특정하면서 ‘임신 중의 의무기록’과 ‘선천성 심장질환에 관한 의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2013. 11. 6. 원고들에 대하여 “자료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산재보험 초진소견서가 제출되지 않아 고객님의 상병명 및 요양기간 등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이유로 ‘민원서류 반려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2. 원심의 판단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2가지 이유에서 원고들은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1) 여성 근로자인 원고들이 임신 중에 작업환경의 유해 요소에 노출되어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생기고 이로 인하여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는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출산아의 질병일 뿐 근로자인 원고들 본인의 질병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는 없다.2)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을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 출산아를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출산아와는 별도의 인격체인 원고들을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관련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 볼 수는 없다.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3. 대법원의 판단가.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1)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제6항은 국가의 재해 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산재보험법의 기본이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있고,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러한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구체화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2) 산재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라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사업주와 국가의 관계에서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참조).3)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제5조 제1호),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제40조 제1항).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에 미친다(제40조 제4항). 요양급여는 이 같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제36조 제2항),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제88조 제1항).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이러한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에다가 아래에서 드는 근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1)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다.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 법원으로서는 가능하면 입법권을 존중하여 입법자가 제정한 규범이 존속하고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 법률해석을 선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2)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여 여성 근로자의 사회적 부담과 제약을 완화하고 신체적·생리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는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 나아가 사업주 등 사인으로부터 여성의 근로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모성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 없이는 가족·사회·국가 공동체가 존속·유지할 수 없으므로, 모성의 보호는 공동체의 존속·유지와도 관련된다. 따라서 국가는 모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신, 출산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진다.헌법의 이러한 특별한 규정들은,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그 적용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로 제공을 통한 여성의 직업 수행의 영역’에서 위 헌법 규정들이 갖는 의미를 찾자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국가 역시 이러한 위해 요소로부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3)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조), 개별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다. 산재보험법에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한 몸’ 즉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 태아는 모체 없이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으며,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모(母)와 함께 근로현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장해급여와는 달리 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반드시 노동능력을 상실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따라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한편 피고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유산’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여성 근로자 본인의 신체의 완전성 손상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관점에 서 있는데,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손상의 정도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달리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 모성과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유산과 태아의 건강손상을 구별할 합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유산이 태아의 건강손상(그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서의 선천성 질병·장애아 출산)보다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중한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여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는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중한 결과를 야기할 것임이 분명하고, 정신적 고통에는 개인차가 크지만 후자는 출산 이후에 장기적,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므로 정신적 고통의 측면에서도 전자보다 후자가 덜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4) 나아가 산업재해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 전가하지 않고 공적 보험을 통해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에 충실한 해석인 점, 산재보험이 민사상 구제에서 사회보험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증명의 어려움, 사업주의 무자력, 구제기간의 장기화 등을 고려하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주에게도 바람직하다.만일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여성 근로자는 출산한 자녀의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거나 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여성 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경제적 책임과 정신적 고통까지 전가하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진다. 사업주 역시 산재보험이라는 공적 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없게 되어 일시에 과중한 보상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법의 요양급여제도가 합리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다. 출산으로 여성 근로자가 요양급여 수급권을 상실하는지1)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 수급과 관련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한 이상, 근로자가 그 후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이러한 보험급여 수급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도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이유에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할 것, 다시 말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만을 요건으로 할 뿐이지, 질병의 발병 시점이나 보험급여의 지급 시점에 재해자 또는 수급권자가 여전히 근로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출산으로 모체와 태아의 인격이 분리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까지 업무상 재해였던 것이 이제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변모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2)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태아 상태에서도 수술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만일 태아 상태로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이는 모체에 대한 치료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데 장애가 없다. 의학기술상의 이유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치료 시기를 태아의 출생 이후로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치료 시기에 따라 후자를 전자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하게 되므로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형평에도 어긋난다.3)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갈음하여 요양비가 지급될 수 있다(제40조 제2항). 출산 이후에도 여성 근로자를 요양급여의 수급권자로 보더라도, 그 요양급여의 내용은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내용의 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하여 출산 이후에 요양급여 청구서를 모(母)인 여성 근로자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인 출산아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는 법기술적인 제도 운용의 문제일 뿐이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의 건강손상이라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출산 이후에 요양급여 청구서를 누구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가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4)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에는 태아가 모체와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 태아의 건강손상에 관하여 여성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수급권을 인정하다가 여성 근로자의 출산 이후에는 모체와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 출산아의 선천성 건강손상에 관하여 수급권을 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우리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에도 위배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2항, 제6항에 의한 생존권적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헌법 제32조 제4항에 의한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차별금지, 헌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모성 보호의무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해석이다.업무에 기인한 사정으로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한 몸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로써 이미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있었다고 평가함이 정당하다. 그런데 재해를 입은 생명이 태어났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의 발생’이라는 종전의 정당한 평가를 거두어야 하는가? 요양급여 수급권자는 근로자이어야 한다는 산재보험법의 규정이 이미 정당하게 평가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는 본질을 무력화할 정도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도 볼 수 있는가? 그렇게 볼 수 없다. 앞에서 그 이유를 상세히 밝힌 바이지만, 만일 위 질문에 긍정하는 피고의 관점에 서게 된다면 여성 근로자와 모성의 특별한 보호를 규정한 헌법 규정들의 취지와 정신을 고려하여야 할 전형적인 국면에서 오히려 이를 전적으로 외면한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재해를 입고 태어난 아이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거절한 피고의 법적 견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이다.라. 이 사건에 관한 판단1)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인 원고들의 업무에 기인하여 각 태아에게 선천성 심장질환이 생겼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후 원고들의 각 출산으로 모체와 태아가 분리되어 독립된 인격을 가진 출산아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각 출산아의 선천성 심장질환에 관한 요양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2) 그런데도 원심은,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에 관하여 원고들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와 ‘요양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4. 결론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고용·노동 /
산업재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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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개월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한 달씩 밀려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실업급여 수급과 임금체불의 관계실업급여(구직급여) 자발적 퇴직 수급 요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이직)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 예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임금이 2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은 경우임금이 1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고, 그 상태가 2회 이상 반복된 경우임금이 계속하여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등 고용유지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질문의 사례 적용1월 급여가 2월에, 2월 급여가 3월에 지급(항상 한 달씩 밀림)즉, 항상 임금이 1개월씩 밀려서 지급되는 상황판단임금이 1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은 상태가 2회 이상 반복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이 2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은 경우임금이 1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고, 그 상태가 2회 이상 반복된 경우임금이 계속하여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등 고용유지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고용보험 실무상, 지급일이 정해져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임금이 지급일보다 1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는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기본급 100%)이 명절(2월)에 미지급된 경우, 2월에 2개월치 급여가 안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지??상여금 미지급과 임금체불 개월수 산정상여금의 임금성 판단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고, 정기적으로(예: 명절 등) 지급하기로 약정된 경우, 이는 정기상여금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정기상여금이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2월에 상여금(기본급 100%)이 미지급된 경우2월에 지급되어야 할 월급(기본급 등)과 상여금이 모두 미지급되었다면, 2월에는 2개월치 임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상여금이 연 2회 지급 등으로 약정되어 있다면, 해당 지급월에만 임금체불로 산정됩니다.근거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833, 1928(병합)주문【피 고 인】 피고인【검 사】 채희만(기소), 이영훈(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서재민 외 2인【주 문】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점에 관한 부분을 각 기각한다.【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및 신분관계]피고인은 2018.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9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8. 6. 28. 확정되었다.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21 회사의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방위산업체를 경영하고 있으며, 파주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공소외 50 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고용하여 베어링제조 등 방위산업체를 경영하고 있다.[범죄사실]1. 2018고단1833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그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각각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가. 2013. 3. 26.경 범행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6.경 서울 강남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사채업자인 공소외 19, 공소외 20으로부터 2011.경 대여받은 36억 원 중 변제하지 못한 28억 원에 대한 담보로 공소외 10 회사 소유의 공소외 21 회사 주식 252만 주(7.28%)를 제공하여 주요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3. 4. 2.경까지 위와 같은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나. 2013. 7. 19.부터 같은 해 7. 22.까지 기간 중 범행피고인은 2013. 7. 22. 공소외 19, 공소외 20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공소외 21 회사 주식 252만 주 중 88만 주(2.54%)를 2013. 7. 19.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사이에 매도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종기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3. 7. 29.까지 위와 같은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다. 2014. 2. 17.경 범행피고인은 2014. 2. 17.경 공소외 21 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 10억 1,400만 원이 출자전환되어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21 회사 주식 2,029,060 주(8.19%)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4. 2. 24.경까지 위와 같은 보유상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2. 2018고단1928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가. 공소외 2 회사1) 퇴직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11. 23.경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85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6,503,8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571,353,4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재직 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위 업체에 근무해 온 근로자 공소외 120의 2016. 11. 임금 2,704,8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45명의 임금 등 합계 359,803,22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3) 퇴직 근로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공소외 82를 2016. 5. 21. 사내 전산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5,875,06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나. 공소외 50 회사1) 퇴직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11. 8.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8. 31.경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119의 2017. 7. 임금 2,44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020,720,0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재직 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8.부터 위 업체에 근무해 온 근로자 공소외 119의 2017. 2. 임금 2,448,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71명의 임금 등 합계 378,718,67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3. 2018고단4098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가. 공소외 2 회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등1) 퇴직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5. 26.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9. 4.경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78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8,636,7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38,621,1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재직 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해 온 근로자 공소외 121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74,490,016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나. 공소외 50 회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등1) 퇴직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 미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1. 4. 16.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10. 31.경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122의 임금 등 합계 5,017,110원과 퇴직금 14,423,8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56,622,8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재직 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4. 1.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해 온 근로자 공소외 123의 2017. 10. 임금 등 합계 10,903,35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등 합계 219,785,73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 위계공무집행방해‘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동법 제84조 제1항), 접촉차단시설도 설치할 수 없으며(동법 시행령 제58조),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동법 제84조 제2항) 등 변호인과의 접견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다만 이러한 ‘변호인 접견 보호’는 구치소(교도소) 수용인이 형사소송 등 재판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목적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소송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 즉 실제로 수용인의 소송을 수행하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고, 나아가 변호인 접견은 수용인의 소송 준비를 위한 것이므로 구치소(교도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물건 특히 소송서류 외의 물건을 수수하는 것은 위 법률 및 관련 규칙에 따라 금지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에,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려 할 경우 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어 교도관으로서는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위한 변호사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고, 나아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하지 못하고 다만 보이는 곳에서 감시만을 할 수 있고, 또한 접견인원에 비해 감시 교도관의 수가 부족한 구치소 사정으로 인하여 접견실에서 수용자들이 변호사를 통하여 허가 없이 물품을 수수하는 것을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을 확인한 다음, 소위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연락업무를 하고 회사 운영 서류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16. 12. 3. 공소외 51 변호사를 ‘집사변호사’로 고용하여, 주 3회 접견하되 그 대가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소외 51 변호사에게 피고인의 사건을 변호할 것처럼 가장하여 변호인접견을 신청한 다음 회사 업무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51 변호사는 2017. 1. 2.경 피고인의 사건을 변호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접견허가를 받은 다음, 변호인 접견실에서 사건 변호와 상관없는 회사 운영사항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접견 시에 공소외 51 변호사로부터 소송준비와 상관없는 문서인 ‘공소외 2 회사 자국민 우선채용 제안서(영문 표기 생략)’의 내용을 보고받고 위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한 후 공소외 51 변호사를 통해 구치소 밖으로 빼돌려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2 회사에 전달하였다.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모두 6명의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총 47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소송 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함으로써, 위계로써 서울구치소의 변호인 접견업무 담당 교도관의 변호인 접견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4. 2018고단6391 - 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공소외 91의 2018. 1월 임금 2,883,800원, 2018. 2월 임금 2,644,400원, 2018. 2월 상여금 2,394,000원을 정기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34,039,56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2018고단1833]1. 피고인의 법정진술1. 공소외 19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공소외 79에 대한 검찰진술조서1. 공소외 96의 진술서1. 공소외 20, 공소외 19, 공소외 94, 공소외 95의 각 문답서1.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2014. 2. 27.), 공소외 21 회사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2014. 3. 5.),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2014. 9. 4.), 각 임원 등 소유상황보고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결정, 공소외 10 회사의 최대주주 지분변동 확인 요청의 답신문서각 판결문, 각 등기부등본, 각 기업정보조회, 각 담보제공확인서, 공소외 10 회사 폐업사실 확인보고[2018고단1928, 4098, 6391]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증인 공소외 23의 증언1. 공소외 25, 공소외 24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공소외 80, 공소외 59, 공소외 55, 공소외 51, 공소외 58,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76, 공소외 52, 공소외 60, 공소외 56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1. 공소외 81, 공소외 82, 공소외 83, 공소외 22, 공소외 84, 공소외 85, 공소외 86, 공소외 87, 공소외 88, 공소외 89, 공소외 88, 공소외 90, 공소외 91, 공소외 92, 공소외 48, 공소외 25, 공소외 93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 각 진술서, 각 진정서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퇴직금 및 미지급 금액 관련,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차입금현황표, 확인서, 각 인사발령문서, 각 임금지급 관련 문서, 각 조직개편 관련 문서, 각 급여관련 문서, 각 업무지시문서, 각 업무지시 이메일, 각 연봉조종 지시 이메일, 각 공과금 지급 지시 이메일, 각 회장접견 자료 이메일, 각 인사 채용 관련 이메일, 각 대표 지시사항 공문, 각 인사승진 관련 이메일, 각 연봉 관련 이메일, 각 퇴사자 관련 이메일, 각 인사 변경 이메일, 각 등기부 등본,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서울구치소 접견 기록확인 및 분석), 서울구치소 접견 회신 내역 공문, 각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공소외 60, 공소외 97, 공소외 58의 피고인 접견 내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조사 보고서, 영치품 대장 사본, 수사보고(피고인의 변호인 접견을 통한 회사업무지시 등 관련 이메일 확인), 공소외 53과 공소외 58 간 이메일 목록 및 출력물, 공소외 53의 피고인 접견기록, 법조인 검색결과, 공소외 56과 공소외 58 간 이메일 목록 및 출력물, 공소외 56의 피고인 접견기록, 수사보고(공소외 58 이메일 확인 - 회사 현안 보고), 공소외 58 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공소외 58, 공소외 97 이메일 확인 - 공소외 2 회사 운영관련), 이메일 출력물(공소외 58, 공소외 97), 수사보고(공소외 60 이메일 확인 - 회사 현안 보고), 공소외 60 이메일 출력물, 미지급 임금내역(2017. 2.분),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연금신탁통산형개인,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각 임금체불확인서, 공소외 50 회사 체불금품명부, 공소외 50 회사 원주공장 퇴직자리스트,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퇴사자 체불리스트, 각 재직자 체불리스트, 피고인 작성의 문서자료, 이메일 자료 등, 각 체불내역서, 업무보고 및 지시사항, 피고인 지시 사항 메일, 피고인 구치소 내에서 결재내용, 이메일(피고인 구치소 내에서 결재내용), 피고인이 공소외 25에게 보낸 이메일, 각 체불금품내역(2017. 10.~12), 2017. 7. 상여금 지급현황, 수사보고(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집사변호사 통해서 회사 운영 확인), 각 접견신청서, 각 서울구치소 회신 공문, 공소외 50 회사 기능직 체불금품 리스트, 상여금 지급명세서, 급여 지급명세서[판시 전과]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보고)【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1. 상상적 경합각 형법 제40조, 제50조1.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처리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1. 공소외 23, 공소외 22, 공소외 1, 공소외 24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지 않았다는 주장가. 주장 요지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공소외 23, 공소외 22, 공소외 1, 공소외 24에 대한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은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2017. 4. 10.부터 같은 달 12일 사이에 모두 지급되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나. 판단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7. 4. 10.경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50 회사 직원들의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일자에 지급된 돈이 이 사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인지 알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이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된 돈을 자신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일부에 충당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그 즉시 근로자들에게 통지서를 보내 위 돈을 자신의 수협계좌로 반환할 것을 지시하면서,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압류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것임을 예고한 점, ③ 이에 근로자들은 이미 지급받았던 돈을 원래의 퇴직연금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수협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그 돈은 알 수 없는 용도에 사용되어 현재 남아 있지 않은 점, ④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이 지급된 일자는 정기임금지급일이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의 시점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가. 주장 요지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변호사들에게 반입이 금지된 물건을 요청한 적이 없고, 위 변호사들은 피고인의 다른 민·형사사건에 관하여 상담과 조언을 하거나 공소외 57 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서신은 위 변호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안부 내지는 피고인의 용무에 관한 것이고, 그 서신을 주고받기 위해 적극적인 위계를 사용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나. 관계 규정[행형법]제18조의3(전화통화)① 소장은 수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통화내용의 청취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③ 통화허가의 범위, 통화내용의 청취, 통화요금의 부담 등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제66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은 검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교도소등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서신에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도주, 증거인멸, 교도소 등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 기타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제3조(규율)9. 허가 없이 물품을 제작·소지·수수·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21. 허가 없이 서신·접견·전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거나 우편물 등을 이용하여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교도관직무규칙]제33조(정복교도관의 담당직무)① 남자정복교도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용자의 지도·처우 및 계호, 교도소 등의 경계, 경비교도대의 운영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제51조(수용자의 접견참여)①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의 접견(행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다)에 참여하는 때에는 수용자 및 접견자의 행동·표정·대화내용 등을 엄밀하게 관찰하여야 한다.[접견 업무지침(2002. 5. 15. 예규보일 제612호)]제12조(계호) 변호인과의 접견중인 수용자에 대하여는 직접 참여할 수 없으며 보이는 거리에서 계호하여야 한다.제13조(소송서류 수수) 변호인과 구속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시 (생략) 소송서류 외의 물품은 현장에서 수수하지 못한다.다. 판단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가지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불러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앞서 본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수용자에게는 허가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금지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교도관은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감시, 단속, 적발하여 상관에게 보고하고 징벌에 회부되도록 하여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못하게 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판시 변호사들에게 변론활동과는 무관하게 수백만 원 정도의 보수를 주고 말상대가 되어주거나 수감생활 편의를 위한 잔심부름, 외부사람들과의 연락 및 재산관리 등을 해주는 소위 ‘집사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시로 접견신청을 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위 변호사들이 이를 승낙하여 공모한 점, ② 그 후 피고인은 위 변호사들을 통해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50 회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받음으로써 수감 중에도 사실상 회사 운영 및 재산관리를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던 점, ③ 변호인 접견의 경우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하여는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고 다만 가시거리에서 감시할 수 있을 뿐이지만, 그 경우에도 소송서류 외의 물건은 현장에서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한 허가 없이 서신 등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정한 구치소의 규율과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에는 미결수용자와 변호사와의 서신도 예외적으로 검열할 수 있는 점, ④ 일반적으로 구치소의 경우 접견하는 변호사나 수용자의 인원에 비해 감시하는 교도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더구나 변호인접견의 경우 일반접견과는 달리 행형법 규정에 따라 투명한 칸막이로 되어있는 접견실 밖에서 접견 중인 수용자를 시선 내 계호하고 금지물품 수수 및 전화통화 여부 등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접견실에서 수용자들이 변호사를 통하여 허가 없이 서신 등으로 제3자와 연락하는 것을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도를 가지고, 판시 변호사들을 소위 ‘집사변호사’로 고용하여 수용생활의 편의를 도모한 점, ⑥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다른 변호사들을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있었고, 판시 변호사들을 진행 중인 민·형사사건의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규율위반행위의 정도를 넘어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호실통제 및 요시찰, 대기실, 동행(연출) 및 검신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들에 대하여 그들의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 하에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특별가중인자]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권고형의 범위]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특별가중영역(7월~3년9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특별가중인자]악의적인 미지급,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3범죄(증권·금융)[권고형의 범위]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1유형(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 특별가중영역(8월~3년)[특별가중인자]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7년4월15일○ 선고형의 결정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전 최대주주 공소외 124의 횡령·배임, 직원들의 일탈행위로 인해 회사 재정상태가 상당히 취약해진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로 인해 수주를 거의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해 보고자 피고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에 진출하여 실제로 사업을 수주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갑작스럽게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이미 성사된 계약도 해지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변소한다.그러나 공소외 2 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그 전보다 자산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피고인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성과라고 주장하는 각종 계약들은 전부 해외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피고인 외에는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다. 오히려 회사의 자금상황이 매우 안좋은 상황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자금 55억 원이 사우디 왕자에게 송금되었고(피고인은 위 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 사우디 왕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감되어 있는 와중에도 소위 집사변호사들을 통해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미국에 공소외 2 회사의 자금 미화 20만 달러를 들여 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가족들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보내는 한편, 심지어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기간 중에도 집사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가족을 위해 고용한 가사도우미에게는 임금을 지급하는 행태를 보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근로자들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이유는 다름 아닌 피고인의 무분별한 자금집행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인은 전 최대주주 공소외 124를 횡령·배임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124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률사무소 소담 명의로 회사 계좌에 2016. 12. 31. 30억 원이 입금되기도 하였는데, 위 돈 중 극히 일부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공소외 23이 임의로 인출하여 7~8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에 충당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자마자,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반환할 것을 지시하면서 만일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하였고, 그 결과 자신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퇴직연금계좌 자금을 확인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였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한순간에 임금도 못받고 실업자 신세가 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는 피해근로자들에게 약 3억 원 정도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합계 징역 14년 및 벌금 10억 원이라는 중한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처벌전력, 피해회복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공소기각 부분】1. 공소요지피고인의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행위2. 판단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나. 처벌불원의사 : 각 2019. 1. 24.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다.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별지 생략]판사 이성은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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