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개월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1월의 급여가 한달씩 밀려 2월에 나오고 2월의 급여가 한달 밀려 3월에 나온다면 자발적퇴직도 수급조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기본급100%) 명절 2월에
나오지않는경우 2월달에는 2개월치 급여가 안나온거로 봐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 달씩 밀려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실업급여 수급과 임금체불의 관계
실업급여(구직급여) 자발적 퇴직 수급 요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이직)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예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임금이 2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이 1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고, 그 상태가 2회 이상 반복된 경우
임금이 계속하여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등 고용유지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질문의 사례 적용
1월 급여가 2월에, 2월 급여가 3월에 지급(항상 한 달씩 밀림)
즉, 항상 임금이 1개월씩 밀려서 지급되는 상황
판단
임금이 1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은 상태가 2회 이상 반복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 2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이 1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고, 그 상태가 2회 이상 반복된 경우
임금이 계속하여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등 고용유지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 실무상, 지급일이 정해져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임금이 지급일보다 1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는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기본급 100%)이 명절(2월)에 미지급된 경우, 2월에 2개월치 급여가 안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상여금 미지급과 임금체불 개월수 산정
상여금의 임금성 판단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고, 정기적으로(예: 명절 등) 지급하기로 약정된 경우, 이는 정기상여금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정기상여금이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2월에 상여금(기본급 100%)이 미지급된 경우
2월에 지급되어야 할 월급(기본급 등)과 상여금이 모두 미지급되었다면, 2월에는 2개월치 임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연 2회 지급 등으로 약정되어 있다면, 해당 지급월에만 임금체불로 산정됩니다.
근거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833, 1928(병합)
주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채희만(기소), 이영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서재민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점에 관한 부분을 각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및 신분관계]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9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8. 6.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21 회사의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방위산업체를 경영하고 있으며, 파주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공소외 50 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고용하여 베어링제조 등 방위산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833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그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각각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2013. 3. 26.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6.경 서울 강남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사채업자인 공소외 19, 공소외 20으로부터 2011.경 대여받은 36억 원 중 변제하지 못한 28억 원에 대한 담보로 공소외 10 회사 소유의 공소외 21 회사 주식 252만 주(7.28%)를 제공하여 주요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3. 4. 2.경까지 위와 같은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3. 7. 19.부터 같은 해 7. 22.까지 기간 중 범행
피고인은 2013. 7. 22. 공소외 19, 공소외 20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공소외 21 회사 주식 252만 주 중 88만 주(2.54%)를 2013. 7. 19.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사이에 매도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종기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3. 7. 29.까지 위와 같은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4.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7.경 공소외 21 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 10억 1,400만 원이 출자전환되어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21 회사 주식 2,029,060 주(8.19%)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4. 2. 24.경까지 위와 같은 보유상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2018고단1928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공소외 2 회사
1) 퇴직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11. 23.경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85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6,503,8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571,353,4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 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위 업체에 근무해 온 근로자 공소외 120의 2016. 11. 임금 2,704,8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45명의 임금 등 합계 359,803,22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 근로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공소외 82를 2016. 5. 21. 사내 전산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5,875,06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소외 50 회사
1) 퇴직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11. 8.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8. 31.경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119의 2017. 7. 임금 2,44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020,720,0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 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8.부터 위 업체에 근무해 온 근로자 공소외 119의 2017. 2. 임금 2,448,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71명의 임금 등 합계 378,718,67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8고단4098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공소외 2 회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등
1) 퇴직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5. 26.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9. 4.경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78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8,636,7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38,621,1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 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해 온 근로자 공소외 121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74,490,016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소외 50 회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등
1) 퇴직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1. 4. 16.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10. 31.경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122의 임금 등 합계 5,017,110원과 퇴직금 14,423,8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56,622,8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 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4. 1.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해 온 근로자 공소외 123의 2017. 10. 임금 등 합계 10,903,35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등 합계 219,785,73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동법 제84조 제1항), 접촉차단시설도 설치할 수 없으며(동법 시행령 제58조),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동법 제84조 제2항) 등 변호인과의 접견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호인 접견 보호’는 구치소(교도소) 수용인이 형사소송 등 재판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목적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소송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 즉 실제로 수용인의 소송을 수행하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고, 나아가 변호인 접견은 수용인의 소송 준비를 위한 것이므로 구치소(교도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물건 특히 소송서류 외의 물건을 수수하는 것은 위 법률 및 관련 규칙에 따라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에,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려 할 경우 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어 교도관으로서는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위한 변호사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고, 나아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하지 못하고 다만 보이는 곳에서 감시만을 할 수 있고, 또한 접견인원에 비해 감시 교도관의 수가 부족한 구치소 사정으로 인하여 접견실에서 수용자들이 변호사를 통하여 허가 없이 물품을 수수하는 것을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을 확인한 다음, 소위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연락업무를 하고 회사 운영 서류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3. 공소외 51 변호사를 ‘집사변호사’로 고용하여, 주 3회 접견하되 그 대가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소외 51 변호사에게 피고인의 사건을 변호할 것처럼 가장하여 변호인접견을 신청한 다음 회사 업무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51 변호사는 2017. 1. 2.경 피고인의 사건을 변호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접견허가를 받은 다음, 변호인 접견실에서 사건 변호와 상관없는 회사 운영사항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접견 시에 공소외 51 변호사로부터 소송준비와 상관없는 문서인 ‘공소외 2 회사 자국민 우선채용 제안서(영문 표기 생략)’의 내용을 보고받고 위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한 후 공소외 51 변호사를 통해 구치소 밖으로 빼돌려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2 회사에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모두 6명의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총 47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소송 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함으로써, 위계로써 서울구치소의 변호인 접견업무 담당 교도관의 변호인 접견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8고단6391 -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공소외 91의 2018. 1월 임금 2,883,800원, 2018. 2월 임금 2,644,400원, 2018. 2월 상여금 2,394,000원을 정기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34,039,56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2018고단1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9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9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96의 진술서
1. 공소외 20, 공소외 19, 공소외 94, 공소외 95의 각 문답서
1.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2014. 2. 27.), 공소외 21 회사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2014. 3. 5.),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2014. 9. 4.), 각 임원 등 소유상황보고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결정, 공소외 10 회사의 최대주주 지분변동 확인 요청의 답신문서각 판결문, 각 등기부등본, 각 기업정보조회, 각 담보제공확인서, 공소외 10 회사 폐업사실 확인보고
[2018고단1928, 4098, 6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3의 증언
1. 공소외 25, 공소외 24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80, 공소외 59, 공소외 55, 공소외 51, 공소외 58,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76, 공소외 52, 공소외 60, 공소외 56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81, 공소외 82, 공소외 83, 공소외 22, 공소외 84, 공소외 85, 공소외 86, 공소외 87, 공소외 88, 공소외 89, 공소외 88, 공소외 90, 공소외 91, 공소외 92, 공소외 48, 공소외 25, 공소외 93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퇴직금 및 미지급 금액 관련,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차입금현황표, 확인서, 각 인사발령문서, 각 임금지급 관련 문서, 각 조직개편 관련 문서, 각 급여관련 문서, 각 업무지시문서, 각 업무지시 이메일, 각 연봉조종 지시 이메일, 각 공과금 지급 지시 이메일, 각 회장접견 자료 이메일, 각 인사 채용 관련 이메일, 각 대표 지시사항 공문, 각 인사승진 관련 이메일, 각 연봉 관련 이메일, 각 퇴사자 관련 이메일, 각 인사 변경 이메일, 각 등기부 등본,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서울구치소 접견 기록확인 및 분석), 서울구치소 접견 회신 내역 공문, 각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공소외 60, 공소외 97, 공소외 58의 피고인 접견 내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조사 보고서, 영치품 대장 사본, 수사보고(피고인의 변호인 접견을 통한 회사업무지시 등 관련 이메일 확인), 공소외 53과 공소외 58 간 이메일 목록 및 출력물, 공소외 53의 피고인 접견기록, 법조인 검색결과, 공소외 56과 공소외 58 간 이메일 목록 및 출력물, 공소외 56의 피고인 접견기록, 수사보고(공소외 58 이메일 확인 - 회사 현안 보고), 공소외 58 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공소외 58, 공소외 97 이메일 확인 - 공소외 2 회사 운영관련), 이메일 출력물(공소외 58, 공소외 97), 수사보고(공소외 60 이메일 확인 - 회사 현안 보고), 공소외 60 이메일 출력물, 미지급 임금내역(2017. 2.분),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연금신탁통산형개인,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각 임금체불확인서, 공소외 50 회사 체불금품명부, 공소외 50 회사 원주공장 퇴직자리스트,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퇴사자 체불리스트, 각 재직자 체불리스트, 피고인 작성의 문서자료, 이메일 자료 등, 각 체불내역서, 업무보고 및 지시사항, 피고인 지시 사항 메일, 피고인 구치소 내에서 결재내용, 이메일(피고인 구치소 내에서 결재내용), 피고인이 공소외 25에게 보낸 이메일, 각 체불금품내역(2017. 10.~12), 2017. 7. 상여금 지급현황, 수사보고(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집사변호사 통해서 회사 운영 확인), 각 접견신청서, 각 서울구치소 회신 공문, 공소외 50 회사 기능직 체불금품 리스트, 상여금 지급명세서, 급여 지급명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1. 공소외 23, 공소외 22, 공소외 1, 공소외 24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공소외 23, 공소외 22, 공소외 1, 공소외 24에 대한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은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2017. 4. 10.부터 같은 달 12일 사이에 모두 지급되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7. 4. 10.경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50 회사 직원들의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일자에 지급된 돈이 이 사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인지 알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이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된 돈을 자신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일부에 충당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그 즉시 근로자들에게 통지서를 보내 위 돈을 자신의 수협계좌로 반환할 것을 지시하면서,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압류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것임을 예고한 점, ③ 이에 근로자들은 이미 지급받았던 돈을 원래의 퇴직연금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수협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그 돈은 알 수 없는 용도에 사용되어 현재 남아 있지 않은 점, ④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이 지급된 일자는 정기임금지급일이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의 시점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변호사들에게 반입이 금지된 물건을 요청한 적이 없고, 위 변호사들은 피고인의 다른 민·형사사건에 관하여 상담과 조언을 하거나 공소외 57 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서신은 위 변호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안부 내지는 피고인의 용무에 관한 것이고, 그 서신을 주고받기 위해 적극적인 위계를 사용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계 규정
[행형법]
제18조의3(전화통화)
① 소장은 수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통화내용의 청취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 통화허가의 범위, 통화내용의 청취, 통화요금의 부담 등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6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
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은 검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교도소등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서신에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도주, 증거인멸, 교도소 등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 기타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규율)
9. 허가 없이 물품을 제작·소지·수수·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21. 허가 없이 서신·접견·전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거나 우편물 등을 이용하여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교도관직무규칙]
제33조(정복교도관의 담당직무)
① 남자정복교도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용자의 지도·처우 및 계호, 교도소 등의 경계, 경비교도대의 운영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1조(수용자의 접견참여)
①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의 접견(행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다)에 참여하는 때에는 수용자 및 접견자의 행동·표정·대화내용 등을 엄밀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접견 업무지침(2002. 5. 15. 예규보일 제612호)]
제12조(계호) 변호인과의 접견중인 수용자에 대하여는 직접 참여할 수 없으며 보이는 거리에서 계호하여야 한다.
제13조(소송서류 수수) 변호인과 구속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시 (생략) 소송서류 외의 물품은 현장에서 수수하지 못한다.
다. 판단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가지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불러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앞서 본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수용자에게는 허가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금지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교도관은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감시, 단속, 적발하여 상관에게 보고하고 징벌에 회부되도록 하여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못하게 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판시 변호사들에게 변론활동과는 무관하게 수백만 원 정도의 보수를 주고 말상대가 되어주거나 수감생활 편의를 위한 잔심부름, 외부사람들과의 연락 및 재산관리 등을 해주는 소위 ‘집사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시로 접견신청을 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위 변호사들이 이를 승낙하여 공모한 점, ② 그 후 피고인은 위 변호사들을 통해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50 회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받음으로써 수감 중에도 사실상 회사 운영 및 재산관리를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던 점, ③ 변호인 접견의 경우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하여는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고 다만 가시거리에서 감시할 수 있을 뿐이지만, 그 경우에도 소송서류 외의 물건은 현장에서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한 허가 없이 서신 등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정한 구치소의 규율과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에는 미결수용자와 변호사와의 서신도 예외적으로 검열할 수 있는 점, ④ 일반적으로 구치소의 경우 접견하는 변호사나 수용자의 인원에 비해 감시하는 교도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더구나 변호인접견의 경우 일반접견과는 달리 행형법 규정에 따라 투명한 칸막이로 되어있는 접견실 밖에서 접견 중인 수용자를 시선 내 계호하고 금지물품 수수 및 전화통화 여부 등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접견실에서 수용자들이 변호사를 통하여 허가 없이 서신 등으로 제3자와 연락하는 것을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도를 가지고, 판시 변호사들을 소위 ‘집사변호사’로 고용하여 수용생활의 편의를 도모한 점, ⑥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다른 변호사들을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있었고, 판시 변호사들을 진행 중인 민·형사사건의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규율위반행위의 정도를 넘어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호실통제 및 요시찰, 대기실, 동행(연출) 및 검신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들에 대하여 그들의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 하에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특별가중영역(7월~3년9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악의적인 미지급,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제3범죄(증권·금융)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1유형(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7년4월15일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전 최대주주 공소외 124의 횡령·배임, 직원들의 일탈행위로 인해 회사 재정상태가 상당히 취약해진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로 인해 수주를 거의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해 보고자 피고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에 진출하여 실제로 사업을 수주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갑작스럽게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이미 성사된 계약도 해지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공소외 2 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그 전보다 자산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피고인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성과라고 주장하는 각종 계약들은 전부 해외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피고인 외에는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다. 오히려 회사의 자금상황이 매우 안좋은 상황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자금 55억 원이 사우디 왕자에게 송금되었고(피고인은 위 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 사우디 왕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감되어 있는 와중에도 소위 집사변호사들을 통해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미국에 공소외 2 회사의 자금 미화 20만 달러를 들여 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가족들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보내는 한편, 심지어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기간 중에도 집사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가족을 위해 고용한 가사도우미에게는 임금을 지급하는 행태를 보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근로자들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이유는 다름 아닌 피고인의 무분별한 자금집행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전 최대주주 공소외 124를 횡령·배임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124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률사무소 소담 명의로 회사 계좌에 2016. 12. 31. 30억 원이 입금되기도 하였는데, 위 돈 중 극히 일부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공소외 23이 임의로 인출하여 7~8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에 충당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자마자,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반환할 것을 지시하면서 만일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하였고, 그 결과 자신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퇴직연금계좌 자금을 확인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한순간에 임금도 못받고 실업자 신세가 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는 피해근로자들에게 약 3억 원 정도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합계 징역 14년 및 벌금 10억 원이라는 중한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처벌전력, 피해회복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1. 공소요지
피고인의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행위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
나. 처벌불원의사 : 각 2019. 1. 24.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별지 생략]
판사 이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