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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여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지 여부,근무환경 악화 내지는 정신적 고통 여부를 쟁점으로 판단합니다.말씀 주신 사항만으로 판단해보았을 때 가능성이 높습니다.단순한 업무 지시와 구별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일시적 업무대행, 업무량 조정, 긴급 상황, 합리적 사유 등등..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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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게임 아이템 판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근로 제공 여부와 수입 발생 여부입니다.게임 아이템 판매로 인한 수입일 지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 경제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어 소명을 해야될 수도 있습니다.단순히 판매만으로 부정수급으로 판단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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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 조건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실관계의 정리를 정리해보자면...주 3회 근무월요일 4.5시간수요일 7시간금요일 7시간주 소정근로시간 합계 18.5시간시급 11,000원근무 예정 기간 약 2개월상시 근로자 약 10명 사업장사용자 주장일용직 처리 + 3.3퍼센트 공제정도로 판단됩니다.2. 3.3퍼센트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가 아닙니다. 3.3% 공제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으며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모두 사업주의 귀책입니다.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입니다.3.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 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127조4. 3.3%떼면 프리랜서가 되는가에 대한 답변세금 처리 방식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5.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으로 의무 지급됩니다.6.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계약 작성은 의무이며 미작성은 위법입니다.미작성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에 대한 사업주 불이익이 있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하루 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제도입니다.7. 근로계약 작성 시에는 계약형태, 임금항목 - 시급, 주휴수당 포함여부, 공제항목, 근로시간, 근로요일, 휴게시간이 의무 기재되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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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공기업 중 지방 공기업과 국가 공기업의 차이는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질문 주신 내용응 인사, 노무에 대한 영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국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정부가 설립 주체가 되며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등)두 공기업의 차이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지방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시, 도, 구가 주체가 되며지방자치단체장, 행안부가 관리감독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등등)기업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일반적으로 국가공기업이 더 높은 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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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화 목 금 = 1일 7시간 근무토 일 = 1일 9.5시간 근무주 5일 근무주간 총 근로시간은7 + 7 + 7 + 9.5 + 9.5 = 40시간2. 1일 소정근로시간의 법적 산정 방식1일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 정한 유급으로 보장되는 통상적인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무일별 근로시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3. 귀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 근무일수 5일40시간 ÷ 5일 = 8시간1일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4. 이직확인서 작성1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값으로 입력하시고, 주 40시간 근무자는 1일 8시간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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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1차 실업인정일에 목발끌고 센터가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목발을 짚고 1차 실업인정일에 방문하셔도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또한 부모님 대리출석은 불가하고, 날짜 변경은 사유가 있으면 1차부터도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의 통상적인 진행 방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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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근로계약서 실수로인한 무기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어제 질의주신 내용과 다르지 않군요.합의를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유지하시되, 해고를 할 빌미를 어떻게든 만드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여태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계약을 유지해오던 직원이 무기계약 시점이 되어서 갑자기 문제를 일으켰다고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제2항특정 중견기업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포기 각서를 강제하여 서명시키게 한 사례도 있었는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제2힝 및 민법 제 10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기전환 기대권이라고 하는데,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 즉, 강행규정입니다.합의를 종용하는 방법 이외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지금 계약직 근로자 분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 회사에서는 어떤 합의안을 제공할 예정인지 의견을 작성하셔서 질의를 올리는 것이 조금 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들이 달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나아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대한 1차 책임은 대표이사, 2차, 3차 책임은 전결규정 라인에 따라 인사결재권자들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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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사업주 모두 조사는 마친 상태이고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질조사는 근로자, 사용자 주장 차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은 업무 지휘 감독 여부 >> 출퇴근 지시, 근무시간을 통제임금 지급 여부 >> 현금, 계좌, 또는 사용 금액 충당 형태사업과 근로의 종속성 >> 독립적 사업자인지 여부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기준으로 판단됩니다.사업주가 카드값을 대신 결제했어도 근로자성과 임금 청구에 자연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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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정년퇴직후 같은직장에서 근무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 후 한 달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이후 같은 직장에서 재취업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재취업 후 근로 시작 시점부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재취업하면 그 즉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되고, 재취업 이전 기간에 대하여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실직, 재취업 의사 및 능력, 적극적 구직활동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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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 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자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질문자님의 사정은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① 연차휴가 미부여 (내지는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② 합리적 이유 없는 내부 근로조건 차별③ 고지 없는 CCTV에 의한 업무 감시정당한 사유란?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리한 경우(연차)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연차)직장내괴롭힘의 경우사회통념상 계속 근무가 곤란한 경우(CCTV)는 실업급여 수급을 논외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자체가 위반될 가능성이 높으며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여지도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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