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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물컹물컹한백조
실업급여 신청시
1차 실업인정일에 방문이 필수라고 해서요. 혹시 목발을 끌고가면(정상적으로 일반인처럼 걷지못하고 목발필요)현재 구직을 못하는 상태라고 인식해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생길까요??혹시 출석을 부모님에게 위임하거나 날짜변경도 1차부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목발을 몸에 지니고 오더라도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대리 출석할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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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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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일시적인 부상으로 목발을 이용하더라도 이후 구직활동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제한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질문자님이 직접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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