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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라니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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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수급 기간동안 취업이어렵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손해보는것은 없다지만. 수급기간동안에는 취업이 제한되는게 문제 될 수있다는게 무엇을 의미하는것이고 어떤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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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중인 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자에게는 취업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자에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 취업한다면 실업자가 아니므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상태에 있을 때 지급을 합니다. 수급기간 중

      근로자가 취업을 하게된다면 취업일부터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취업을 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나라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통해 실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일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취업이 제한되며, 취업 시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취업신고(실업인정 신청)를 하여 해당 기간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실업중인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받는 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취업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딱히 불이익이 있다는건 아니고, 취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니, 실업급여를 전부받으시려면 취업을 보류하셔야할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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