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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단시간근로자 계약 쓰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라는 것은 반드시 주 15시간 미만일 필요는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 대상 될 수 있으며 당연히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사유로 처리해야 합니다.고용산재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오며, 건강 연금은 월 60시간 이상이 기준이긴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수급자격)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된다는 내용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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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위로합의금 지급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위법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에 위로금(합의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그 대가로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을 취하하는 합의는 정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단, 최소금액(해고예고수당)은 반드시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강요, 협박, 기망이 있으면 합의는 무효 또는 취소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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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50살이 되었을때 연 1억을 벌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인사, 노무와 관련된 내용보단 직업상담 또는 고민상담과 관련된 질의같습니다.사실 저같은 사람들 포함해서 의사, 변호사 분들도 연 1억 버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당장에 채용공고만 확인해보셔도 연 1억을 못받는 의사, 변호사분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요양원 의사분들도 실제로 연봉 7천, 8천 받는 페이닥터분들이 지배적입니다.단기적으론 버스 운전과 스쿨(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차량)차량 운전을 병행하시면서 수익안정화를 꾀하시되,운수, 운송업 특화된 업종을 차리시는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전문직 자격을 따셔서 병행하시면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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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응답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는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 후 응답하지 않을 권리(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는 실익은 있으나, 채용공정화 법률처럼 자동으로 현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제화가 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다투는 법적 수단은 확실히 강화되고, 최소한 사용자의 위법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높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아직 이와 관련하여 법 조항이 추가된 바는 없습니다. 아마도 채용공정화법률처럼 신설법령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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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깎아서 줄 때 원래 금액으로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당 27만원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은 있습니다.사장이 임의로 일을 못했다거나 나아가 밥값 공제를 이유로 일당을 깎아 지급한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다만, 27만원을 약정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며,입증자료는 채용공고, 문자, 카톡 대화내용 또는 통화 녹음, 대화 녹취 등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0조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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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 합격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고용센터의 면접합격 통보일(24.11.06) 기준 불가 판단은 법령과 어긋날 여지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4조대기기간 지난 후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고용보험법 제2조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조기재취업수당의 기준일은 합격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개시일(고용된 날)입니다.무보수 교육과 신체검사 기간까지 취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고로, 24.12.26 임용일 기준 판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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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갑질과 직장내괴롭힘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2000년대 초반에나 있을 법한 직장내괴롭힘이 있나요?참으로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우선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해보았을 때는..휴가 중 전화로 반복적으로 업무지시 및 업무상태 확인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 높으나, 사회통념상 적법한 업무상의 지시가 이뤄질 수 밖에 없고, 그 처리 대상자가 귀하 밖에 없으셨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 내지, 요건은 지위 및 관계상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의 점을 검토하게 됩니다.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업무 미흡한 점을 공개적으로 훈책하여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당연스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 매우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점도 기존의 여러 차례 경고 또는 교육 등이 있었는지, 다른 사안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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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주신 바와 같이 추가로 쉬게 된 1주는 산재 휴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겠습니다.다만, 그 1주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대한 검토 여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사업주가 업무 복귀를 일방적으로 미룬 것이라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일 것-근로자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휴업 상태일 것-휴업의 원인이 사용자 귀책사유일 것. 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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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일 6시간 하한선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6시간 근무자는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을 6시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10개월 근무와 1년 근무는 지급일수만 달라지고, 1일 지급액 계산방식은 동일합니다.2026.4.30에 그만두나 6.30까지 채우고 그만두나 1일 지급액은 같고, 실업급여를 받는 전체 일수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자발적이라도 정당한 사유 있어야하오며,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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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고싶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신 권고사직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입니다.퇴사 후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과 교육 수강이 기본 절차이며, 고용센터 방문은 필수는 아니고, 필요 시(확인, 상담 또는 보완)만 방문합니다. 신청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항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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