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퇴근 후 응답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는 효과가 있을까요?
업무 시간 이외에 상사의 전화 등 연락을 받지 않거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관련 내용을 법제화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법제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될까요?
고용·노동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업무 시간 이외에 상사의 전화 등 연락을 받지 않거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관련 내용을 법제화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법제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