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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퇴근 후 응답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는 효과가 있을까요?

업무 시간 이외에 상사의 전화 등 연락을 받지 않거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관련 내용을 법제화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법제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아 노무사

    이슬아 노무사

    이산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이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업무 시간 이외에 상사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겪는 경우 이에 대한 부당함을 다툴 때 유리하게 근거삼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며, 법적 다툼까지 가지 않더라도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법이 현실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기준 마련은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한다면 아무래도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을 준수하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