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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 합격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24.12.2 수급신청날입니다

또한 24.11.6 면접합격통보를 받았고

24.11.7-24.12.20일까지 신체검사 및 교육 기간이었고 신체검사 및 교육합격여부에 따라 임용이 불가함을 나타내는 문장이 공고문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실제 임용날짜는 24.12.26일로 현재 고용센터에서는 11.6일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이후 공고문에는 면접합격자라고 되어있지만, 제가 입사당시 공고문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만 적혀져 이있습니다.

법령을 기반으로는 합격날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실제 근로계약서룰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있음에도 내부 지침때문인지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교육또한 무보수 교육이였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면접합격 통보일(24.11.06) 기준 불가 판단은 법령과 어긋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4조

    대기기간 지난 후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고용보험법 제2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조기재취업수당의 기준일은 합격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개시일(고용된 날)입니다.
    무보수 교육과 신체검사 기간까지 취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고로, 24.12.26 임용일 기준 판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