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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일 6시간 하한선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2025.7.1부터 2026.4.30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관두게되면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주5일 1일 6시간 근무였습니다!

10개월 근무랑 1년 근무 후 실업급여는 또 금액이 다른가요? 4.30에 그만두는거랑 6.30까지 채우고 그만두는거랑 금액이 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

찾아보니까 일6시간은 하한선이 다르게 적용된다고해서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6시간 근무자는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을 6시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10개월 근무와 1년 근무는 지급일수만 달라지고, 1일 지급액 계산방식은 동일합니다.
    2026.4.30에 그만두나 6.30까지 채우고 그만두나 1일 지급액은 같고, 실업급여를 받는 전체 일수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자발적이라도 정당한 사유 있어야하오며,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분의 구직급여)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1일 6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하한액은 66,048*6/8=49,536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4,192원이 되며 6시간은 48,144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변동되지는 않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면 120일치를 받게 되고 1년이상인

    경우 15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