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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급여 시효만료후 구두 지급 약속건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과 퇴직금의 법정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더라도 사용자가 시효 완성 후 지급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에서 일부 또는 전부 승소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그 약속이 단순한 도의적 표현이 아니라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긴 합니다.현재 보유한 통화 녹취록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여겨지며, 대표 개인에 대한 소송 전환에 대해 검토해보셔야 겠습니다.임금 판례가 아닌 채무와 관련된 판례이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857665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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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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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정기 인센티브를 재직중임에도 퇴사예정자라서 받지 못했는데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비정기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명칭이 아니라 지급 성격으로 판단됩니다.근로의 대가성이미 달성한 성과에 대한 보상인지? 장래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포상인지?지급 기준의 객관성성과 평가 기준이 존재했는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 지급되었는지?재직 요건의 적법성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데도 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했는지??비정기 인센티브라도 재직 중 지급일 도래하고 과거 성과 대가라면 청구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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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말번복에 근무를 꼭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원래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가 12월 29일을 퇴사일로 일방 확정한 시점에 해고는 이미 성립합니다.이후 다시 나와서 2~3월까지 근무해 달라는 말번복은 이미 성립한 해고를 소급해 번복할 수 없습니다.현재 상황에서 근무에 다시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 성립 후 근무 재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해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및 조기 종료 내지는 사직서 미작성, 자발적 퇴사 의사 부인은 해고예고 위반 성립됩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단, 이 부분은 별도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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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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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일용직 가입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국민연금 매월 기준은 8일 이상 근무 시 해당 월 가입됩니다.링크를 첨부드리고자 하였으나, 링크가 너무 길어 경로를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법 제 3조 전항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건강보험 연속 1개월은 그 기간 중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됩니다.월평균보수는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들쭉날쭉해도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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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조기퇴사 요구도 해고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와 달리 1월 이전 퇴사를 일방적으로 확정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미 퇴사예정일(1월 말)을 근로자가 명확히 통지했고, 사용자가 그보다 이른 종료일을 일방적으로 정해 근무를 종료시키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근로관계의 일방적 종료. 즉,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고의 성립요건은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 양정의 적절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경영상 해고 경우도 긴박한 경영성 필요, 해고회피 노력 등등이 필요합니다.신고는 해고에 해당하면 신고(진정) 가능합니다.해고예고 미실시 시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 영역입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신고는 가능)다만, 아직 요구 단계이고 실제로 근무를 계속 시키면 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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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주 3회 근무 피보험 기간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근무 개월 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로 검토됩니다.주 3일 또는 1일 5시간 근무라도 해당되는 근무일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다면 실제로 근무하는 날마다 1일씩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5091127105300604#:~: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구조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 충족되오며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 1일로 포함됩니다.따라서 주 5일 근무자만 5일로 인정하여 주휴수당 지급되는 것이 아니오며, 주 3일 근무자도 3일만큼의 주휴수당이 인정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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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기타소득 차이는 뭘까요? 활동비 지급하려고하는데 소득신고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라면 일용직 신고가 원칙이기는 합니다.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노무를 제공하고,그 댓가로 활동비(임금 간주) 받고 있다면 명칭은 활동비이나, 근로소득(일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소득세법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댓가는 근로소득으로 한다 는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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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첫출근인데 휴일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이 공휴일이고 실제로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당연스레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1월 1일은 유급휴일입니다.출근 의무는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무표 등에 공휴일 근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출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첫 출근일이 1월 1일이라도 공휴일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첫 출근이든 아니든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입니다.다만, 대체휴일 부여 시 성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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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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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칼슘이 눈에 들어갔을 때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인사 및 노무 질의 영역이 아닌 의료진들의 영역인듯 하오나,의사선생님의 답변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염화칼슘은 눈에 자극적이며 손상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후유증에 대해서도 심각성에 대해 연구 보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염화칼슘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도 눈 자극을 많이 우려하고 있으며 세척과 빠른 진료에 대해 권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 링크 Calcium Chloride Dihydrate SDS (Safety Data Sheet) | Flinn Scientific )자료를 첨부드렸으며, 질의 취지가 인사 노무보다는 의학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고 답변 드리는 저는 의료진이 아니므로 꼭!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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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소정급여액 계산법 (상용직 계약만료 후 초단기간 일용 근로)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고용센터가 마지막 이직 = E회사(일용직) 기준으로 일 소정급여액을 산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올바른 처리로 판단됩니다.초단기간(2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직전 상용직(D회사) 기준으로 되돌려 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다만, E회사 일용근로가 형식적 또는 일시적 취업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D회사 계약만료 상태에서 실업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수급자격 인정 기준 이직을 D회사로 재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 피보험자격 2회 이상 이라는 요건 또한 귀하에게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업무처리 지침상 일용근로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성립되면 마지막 이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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