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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노무사분들 실업급여 수급 인정에 관련된 질문있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센터 판단은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고 다툴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 단계에서는 뒤집히기 어렵고 권고사직이 아니라 임금체불로 인한 정당한 자진퇴사로 인정받으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인정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미지급 또는 지급일로부터 14일 초과 지연이 2회 이상 또는 임금의 30퍼센트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체불 기간을 퇴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고용센터 판단만으로 보면 일반 실업급여 요건 충족은 어렵지만 노동청 체불 확정 또는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는 남아 있고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고용센터가 10월17일 퇴사 이후 기간을 체불일수에서 제외한 것은 현행 행정해석과 일치합니다. 둘째 질문자님의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8월분 임금은 9월10일 지급 예정이었고 9월23일에 60퍼센트만 지급되었으므로 30퍼센트 초과 미지급에 해당하고 체불 인정이 됩니다. 다만 9월10일부터 9월23일까지 약 13일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9월분 임금은 퇴사 전까지 전액 미지급이므로 체불에 해당하지만 지급 예정일이 10월10일이므로 체불 시작일은 10월11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10월11일부터 10월17일까지 약 7일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고용센터가 말한 것처럼 체불일수 60일 요건에는 미달하게 됩니다. 셋째 이 기준이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되지만 실업급여는 사회보장 급여이기 때문에 개별 사정을 고려하기보다 획일적 요건을 적용합니다. 생활곤란 여부 취업 곤란성은 원칙적으로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우리는 기준만 적용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넷째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체불 확정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확인서 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자발적 이직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주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령 문언상 요건 충족이 명확하지 않으면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셋째 만약 퇴사 사유가 임금체불 외에도 반복적인 지급 지연 경영 악화 급여 지급 일정 파기 등이 있었다면 이를 종합 사유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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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디자인 프리랜서 노동에대한 궁금점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형태의 단기 디자인 프리랜서 업무는 가능하나 반드시 근로 제공 사실과 소득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방식에 따라 해당 기간 실업급여는 전액 또는 일부 차감되며 자격 자체가 박탈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한 일수에 따라 차감되실 수는 있습니다...첫째 근무일수 6일 이하 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전제로 하며 근로 제공이 있으면 그 기간은 실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단기이든 장기이든 일수를 기준으로 허용되는 상한은 없고 중요한 것은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주말 포함 6일 영업일 기준 4일이라는 점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그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계약금액 16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 역시 금액 자체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타소득 8.8퍼센트로 처리되는 디자인 자문 및 일시적 기술용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취업 또는 노무제공에 해당하므로 실업인정 시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면 해당 과업을 수행한 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실무상 일할 계산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1회 인정기간 14일 중 4일간 노무 제공을 했다면 4일분 실업급여는 부지급 처리되고 나머지 10일분만 지급됩니다. 금액이 크다고 추가 환수되는 구조는 아니고 소득금액이 아니라 근로 제공 일수 기준으로 차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1차 실업급여 인정 전 취소 후 재신청을 하는 방안은 가능은 하나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수급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더라도 최초 실업일과 대기기간은 동일하게 계산되며 이미 발생한 노무 제공 사실이 있다면 추후라도 확인 시 동일하게 차감 또는 부지급 처리됩니다. 오히려 인정일을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만 있고 총 수급일수나 일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이 취득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당 프리랜서 업무로 고용보험이 실제 취득된다면 그 취득일부터는 실업 상태가 부정되므로 그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일시적 기타소득 계약으로 고용보험 취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은 유지되고 해당 기간만 차감 처리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대응은 실업인정일에 해당 기간 노무 제공 사실과 소득 발생 예정 사실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6일 제한은 없고 금액 제한도 없으며 신고만 정확히 하면 부정수급은 아니고 해당 기간 실업급여만 차감됩니다. 경력상 꼭 필요한 프로젝트라면 진행하셔도 되고 다만 신고 누락은 고용보험법 제47조에 따른 부정수급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만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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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실과 보건관리자 업무분장 질문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부서이름보다는 각 부서별로 평소하시던 업무들을 상세히 기술바랍니다.구체적인 답변 드리고 싶으나 질의주싴 내용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글 작성 다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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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후 주담대할때 조건이 궁금합니다
주담대에서 불이익이 문제 되는 시점은 대출 실행 시점의 재직 안정성이고 이직 후 3년 요건 같은 법정 기준은 없으며 1순위 청약 당첨 여부와 생애최초 대출 적용 가능성은 별개입니다.먼저 이직과 주담대 관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은행이 보는 것은 법령상 “3년 재직” 같은 고정 요건이 아니라 금융기관 내부 여신심사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 시점에 재직 중인지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직 후 3년이 안 됐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은행이 소득 안정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할 뿐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이직 후 3개월 미만은 불리하고 6개월 이상이면 대부분의 은행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소득 인정이 수월해지며 1년 이상이면 거의 문제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담대 실행 이후에 이직하는 것은 대출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약정 위반도 아닙니다.중도금 대출과 잔금 주담대 차이도 중요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 계약과 주택 자체를 중심으로 심사하는 구조라 소득 요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반면 잔금 시 주담대는 DSR과 소득 증빙이 핵심이기 때문에 대출 실행 직전에 이직하면 은행이 재직 확인과 소득 인정에 보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실무에서는 잔금 대출 실행 후 이직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음으로 1순위 청약과 생애최초 대출입니다. 청약에서 1순위로 당첨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과 무관합니다. 생애최초 주담대는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지 여부와 소득 자산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며 청약 가점제인지 추첨제인지 1순위인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무주택 상태에서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고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 당첨자라도 생애최초 주담대 적용이 가능합니다.정리하면 대출 시점에 이직했다고 해서 3년 요건 같은 법적 불이익은 없고 다만 재직 기간이 짧으면 은행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며 주담대 실행 이후 이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1순위 청약 당첨과 생애최초 주담대 적용 여부는 별개의 판단 기준입니다.
경제 /
대출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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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10만원이 잘못 들어갔는데, 알바 왈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말씀드리면 급여가 과지급된 경우 알바생은 법적으로 반환의무가 있고 본인 동의 없이 다음달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으며 뒷담화나 부모에게 말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먼저 급여를 잘못 지급한 경우 이는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과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를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신고가 끝났는지 여부는 반환의무와 무관하며 수정신고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다음달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상계 차감하는 것은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과지급 임금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처리 방법은 근로자에게 과지급 사실과 금액을 명확히 고지하고 계좌이체 등 별도 방식으로 반환받거나 서면 동의를 받아 차감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바생이 뒷담화를 하거나 부모에게 이야기한 부분은 감정적으로 불쾌할 수는 있으나 허위사실 유포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에게 사실관계를 이야기한 정도는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 힘듭니다 정리하면 돈을 그냥 줄 의무는 전혀 없고 반환 요구는 정당하지만 임금에서 임의 차감은 피하셔야 하며 반환 거부 시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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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기준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먼저 법적 기준부터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관리 편의상 허용될 뿐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행정해석입니다.질문 예시를 기준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27일 입사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는 1년 미만이므로 매월 개근 시 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2025년 5월 27일에서 12월 27일까지 월차 7개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후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월차 4개가 추가 발생하는 것도 맞습니다. 즉 1년차 미만 기간 월차는 총 11개입니다.문제는 2026년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수 비례로 연차 9개를 또 주는 부분입니다. 이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경우에도 1년 미만자에게는 월차를 주고 이를 다음 연도 연차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즉 2026년 1월 1일에 연차를 부여한다면 그 수는 15일이 기준이 되되 이미 발생한 월차 11일을 차감한 잔여분만 추가로 인정하는 구조가 됩니다. 질문처럼 월차 11개를 주고 별도로 연차 9개를 또 주는 것은 이중부여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적법한 회계연도 운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 월차 11일 발생. 2026년 1월 1일에 연차를 미리 부여한다면 15일에서 월차 상당분을 고려해 조정하거나 아예 연차를 주지 않고 월차만 운영. 2027년 1월 1일부터는 1년 이상 근로자로서 연차 15일 발생.수당 계산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은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모든 연차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월차라는 이유로 수당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월차 역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미사용분은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회계연도 기준이라 하더라도 미사용 월차를 연차수당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정리하면 첫째 1년차에 월차와 연차를 중복 지급하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월차는 연차의 일부로 보아 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연차수당 계산 시 월차를 제외하고 1년차 연차 9개만 지급하는 방식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넷째 미사용된 월차와 연차 전부가 연차수당 산정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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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면 현재 사안은 통근시간 증가를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다만 임금체불 및 퇴직연금 미납 문제는 별도로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됩니다. 먼저 근무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인정 기준부터 설명드리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및 고용센터 실무기준상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기존 통근시간 대비 현저하게 증가해 사회통념상 계속 근무가 곤란한 경우에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판단 기준은 전입신고 기준 거주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 기준이며 네이버지도 등 객관적 경로로 산정하되 일반적으로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이 명확히 넘어야 안전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입신고 기준 편도 1시간 10분 왕복 약 2시간 20분 수준으로 보이면 지하철 배차 간격 등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아직 구두 통보 단계라면 실제 이전이 확정되고 근무가 개시된 이후 통근 곤란이 현실화되어야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3개월 미납과 4대보험 체납 부분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와는 별개입니다. 이는 자발적 퇴사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명백한 법 위반 사항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퇴직연금 미납은 실업급여 요건과 무관하게 노동청 신고 대상이며 건강보험 연금보험 체납 역시 사용자 책임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 사안들이 자동으로 노동청에 연계되지는 않으며 고용센터와 노동청은 기능이 분리되어 있어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통근시간 기준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낮고 다만 근무지 이전이 확정된 후 왕복 3시간 초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가능성이 생기며 퇴직연금 미납과 4대보험 체납은 실업급여와 무관하게 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퇴직연금 미납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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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주신 상황만으로 판단하여 답변드리는 것이오니, 실제 상황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현재 상황 그대로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고 다만 프리랜서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면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전제인데 단순한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계약기간이 180일을 넘었거나 비자발적 계약해지라 하더라도 바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자발적 이직이 아닐 것, 자발적이었더라도 직장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특이사항이 있을것.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었으며 업무 대체가 불가능했고 보수가 사실상 임금 성격이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더라도 근로자성 인정 후 소급 적용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핵심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이고 증거로는 근무 스케줄 지시 카톡 문자 메신저 급여 지급 내역 업무 지시 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 알바 기간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프리랜서 전환 전후를 합산해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프리랜서 기간이 제외되더라도 알바 기간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프리랜서 계약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근로자성 인정 또는 이전 알바 기간의 고용보험 이력 합산이 관건이므로 고용센터에 근로자성 판단 요청을 하거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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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D-2 유학생 단기 알바 하루 (1일) 가능한가요? 계약서가 1달 하는게 이상해서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2 유학생은 하루 단기 알바 자체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 허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계약기간은 실제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일 근무라면 계약서도 1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단 의견입니다. 1일 근무라면 계약서도 1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D-2 유학생의 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법무부 고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출입국청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만 허용됩니다. 허가 시 제출 서류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확인서가 포함되며 계약기간 근무시간 급여가 실제와 일치해야 합니다. 하루 단기 근무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행사요원 행사보조 통역 홍보 등 단기 용역 형태도 허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프리랜서 위임계약 형태로 작성하면서 실제 근무는 1일인데 계약기간을 1개월로 기재하면 출입국청 심사 시 허위 기재로 판단될 수 있고 향후 체류자격 불이익이나 과태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 2026.01.17부터 2026.02.31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날짜가 포함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조치 방법은 회사에 실제 근무일 1일로 계약기간을 수정 요청하거나 별도의 확인서 형태로 근무일 하루 지급금액 명시된 단기 근무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수정 요청은 충분히 정당한 요구이며 출입국청 제출 목적이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만약 출입국청에 제출된 상태라면 즉시 정정 계약서를 추가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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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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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취득(근로자+특고)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만 판단하여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중취득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유리한 사업장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보험사 소득만으로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문1에 대해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는 수급자격 판단 시 최종 이직사업장을 기준으로 보되 다른 사업장의 이직사유도 함께 종합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104조의15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근 3개월 평균보수가 직전 평균 대비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학원은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그 자체로 수급자격은 충족하고 보험설계사 특고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신고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43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104조의15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근 3개월 평균보수가 직전 평균 대비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100퍼센트 자동 인정이 아니라 고용센터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되며 질문자님이 제시한 원천징수영수증상 70퍼센트 이상 감소 자료는 실무상 충분히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2에 대해 주된 사업장을 월평균 보수가 많은 보험사로 선택하여 그 보수만으로 기초일액 상한을 적용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3은 보험료 산정 기준 규정이지 실업급여 산정 시 주된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중취득자의 실업급여 기초일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 전 일정기간 동안 두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한 후 이를 기준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며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도 합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사 고소득 기간만을 분리해 적용하거나 상한액을 의도적으로 맞추는 방식은 행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질문3에 대해 고용센터 방문 시 이중근로 사실을 소명하고 보험사 상실확인서 소득감소 입증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센터에서 이를 반영해 수급자격 재판단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미 학원 기준으로 1일 6시간 근로자로 처리된 부분은 기초일액 산정 방식 자체가 바뀌는 문제라 단순 정정이 아니라 재산정 절차가 필요하고 실무상 합산산정 원칙을 벗어나 질문자님 주장대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지만 보험사 이직사유의 정당성 인정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 유지 여부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가능성은 높고 소득감소 사유도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유리한 사업장 선택이나 보험사 보수 단독 기준 상한액 적용은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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