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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은 일반 퇴직금 방식이 아니라 DC형 퇴직연금 기준으로 정산되며, 회사가 추가로 납입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과 별도로 지급됩니다.1) 근속기간입사일 2024년 9월 23일퇴사일 2026년 2월 28일계속근로기간2024.09.23 ~ 2026.02.28총 1년 5개월 6일퇴직금 지급 요건 1년 이상 충족2) DC형 퇴직연금DC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식”은 참고용일 뿐, 실제로는 법정 최소 납입액 대비 부족 여부를 따집니다.3) 연도별 임금 정리2024.09.23 ~ 2025.03월 세전 2,350,000원연환산 임금 기준 월 2,350,000원기재해드린 것이 구체적인 계산과정입니다..2025.04 ~ 2026.02월 세전 2,380,000원연환산 임금 기준 월 2,380,000원식비는 매월 고정 지급이고 급여의 대가이므로 퇴직연금 산정 임금에 포함됩니다.4) 법정 최소 납입액 계산퇴직연금 DC형 최소 기준은 해당 기간 임금 총액 × 1/12입니다.먼저 실제 근무 개월 수를 계산합니다.2024.09.23 ~ 2025.09.22 = 12개월2025.09.23 ~ 2026.02.28 = 약 5개월총 약 17개월 근무로 계산합니다.임금 총액 계산2024.09.23 ~ 2025.03 약 6개월 × 2,350,000 = 14,100,0002025.04 ~ 2026.02 약 11개월 × 2,380,000 = 26,180,000총 임금액 약 40,280,000원최소 퇴직연금 납입액40,280,000 ÷ 12 = 3,356,667원귀하가 말씀하시는 회사 실제 납입액 2,811,390원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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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님들 답볍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근로시간 157시간에 대해 1,575,620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하셨으므로 시급은 1,575,620 ÷ 157 = 10,030원입니다. 이는 2025년 법정 최저시급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급여일이 이번달이라면 지난달 근무를 반영하셨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2025년을 기준으로 계산드리겠습니다.1) 실제 주간 근로시간 계산월 화 수 금은 9시부터 19시, 휴게 1시간이므로 1일 실근로 9시간 × 4일 = 36시간토요일은 9시부터 13시, 실근로 4시간1주 실근로시간 합계 = 40시간2) 연장근로 발생 여부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초과 시 발생합니다. 현재 구조는 정확히 주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 0시간입니다.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3) 월 소정근로시간 정확 계산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48시간 × 52주 ÷ 12개월 = 209시간4) 정상적인 월 임금 계산시급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이 금액에는기본근로시간 173시간주휴시간 36시간이 모두 포함된 정상 월급입니다.5) 현재 지급 방식과의 비교기본근로시간 157시간 = 1,575,620원주휴수당 321,150원연장근로수당 270,970원연차수당 72,260원합계 2,240,000원지금 회사는 임금을 더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연장근로 허위 산정, 기본근로시간 왜곡, 연차수당 형식 오남용, 이라는 근로기준법상 문제 구조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이 구조는 나중에 퇴직금 평균임금, 연차, 미지급 수당 분쟁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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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과 두번째 월급이 28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가 28만원가량 줄어든 가장 가능성 높은 이유는 식대 비과세 처리 방식의 변경 또는 사회보험료 원천징수 시작이며, 무엇보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1) 단계 사실관계 정리첫 월급은 예상보다 많이 입금됨. 상사는 식대 20만원을 따로 지급해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 두 번째 월급은 약 28만원 감소. 임금명세서를 한 번도 교부받지 못함.2) 단계 가장 흔한 감소 원인첫째 식대 비과세 처리의 착오 또는 변경 가능성. 근로소득세법상 식대는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이나 실제로는 현금성 복리후생으로 지급되고 급여명세서에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첫 달에 식대를 중복 지급했거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 지급했다가 둘째 달에 정상화한 경우 차액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둘째 사회보험료 적용 시점 문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입사 첫 달에는 미공제되었다가 다음 달부터 소급 또는 정상 공제되는 경우가 실무상 매우 흔합니다. 이 경우 20만원대 후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전형적입니다.셋째 소득세 간이세액 변경. 첫 달에는 근무일수가 적어 세액이 거의 없었다가 둘째 달부터 정상 세액이 적용되면 체감 차이가 커집니다.3) 단계 반드시 짚어야 할 법 위반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종이든 전자든 상관없이 교부해야 하며 요청해야 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줘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즉 현재 문제의 핵심은 왜 줄었느냐 이전에 명세서를 주지 않은 회사의 명백한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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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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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위반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조언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기간제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리적으로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사측이 말하는 특정사업 참여 예외 사유는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 형태와 맞지 않아 예외 인정이 어려운 구조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1) 회사가 주장하는 특정사업 예외의 법적 요건특정사업 예외가 인정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사업 자체가 한시적일 것2 사업 종료 시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구조일 것3 근로자의 업무가 그 사업에 전속될 것4 상시 반복 업무가 아닐 것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이 기준은 노동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준입니다2) 귀하의 계약 구조 문제점1 2018년부터 2020년까지참여사업 없고 단순 계약직이 시점에서 이미 3년 연속 계약 갱신입니다.2 2021년 이후 특정사업 표기2021 A2022 A2023 B2024 B2025 C2026 C문제는 여기입니다특정사업이 A에서 B로 B에서 C로 바뀌었지만 근로자는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이는 진짜 특정사업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사업명만 바꾼 것에 가깝습니다실무에서 이런 경우는 특정사업 예외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귀하께서 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자면 본 사안은 애매한 회색지대가 아니라 위반 쪽에 매우 가까운 사안입니다사측이 특정사업 예외를 계속 주장해도 실무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계약서 전부, 업무 내용이 동일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업무 매뉴얼, 업무 지시 메일이나 전화 녹취, 문자, 카톡, 연도별 업무 차이가 없었다는 입증자료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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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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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5년 12월 31일 퇴직자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연차보상비는 25년 12월 25일에 지급된 연차보상비만 포함되고 24년 12월 25일 지급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판단 기준은 연차가 언제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임금이 언제 지급되었는지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퇴직일25년 12월 31일평균임금 산정기간25년 10월 1일 ~ 25년 12월 31일이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만 포함됩니다1) 24년 연차보상비지급일 24년 12월 25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5년 10월 1일 ~ 25년 12월 31일밖에서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2) 25년 연차보상비지급일 25년 12월 25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지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연차의 사용기간, 발생연도, 회계연도 기준 여부는 평균임금 판단에 영향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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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이바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면 퇴직금은 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단순하게 회사명이 바뀌고 사업자번호가 바뀌었다는 두가지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관련 민원 회신과 노동청 실무 매뉴얼의 공통 기준은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퇴직금 산정의 결정 기준이 아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퇴직금은 사업자번호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계속성으로 판단합니다회사 명칭이나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조직, 업무 내용, 근무 장소, 인력 구조가 동일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전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근속 인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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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 토요일 무급 휴무일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주장은 전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1) 평일 40시간을 채운 경우 토요일 근로는 전부 연장근로이며 통상임금 1.5배 지급 대상입니다2) 토요일 4.5시간 초과 근무를 무급으로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3)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토요일 근로를 이유로 강제 야근을 시키는 것도 위법 가능성이 큽니다4) 무급근무 강요 및 문제 제기자를 고립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진정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50퍼센트 이상 가산 지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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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금융업) 연차 발생, 소멸 기준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 1년 총 2년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이 단절 없이 연속된다면 최초 1년 종료 시점에 남은 연차는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자동 정산되지도 않고 다음 계약기간으로 이월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첫 1년 동안 발생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자동 소멸 아님니다. 연차수당으로 자동 지급 아니며, 다음 계약기간으로 그대로 이월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서면 통보, 사용 시기 지정 모든 단계를 절차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사용자는 2년차 계약 중에도 1년차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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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하여 재판 앞두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무래도 고용 노동 상담보다는 법률쪽 상담인듯 하오니 변호사분께 다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제가 드리는 답변은 그냥 참고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사선 변호사 선임 없이도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은 존재하며국선변호사 외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또는 저비용 변호사 지원 가능성이 실제로 있습니다무작정 고액 변호사 선임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이 사건은 법리적 다툼의 사건이 아니라 양형의 문제입니다.최대한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정황을 많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이를테면 부양 가족이 많고, 특히 미취학 아동들이 있을 경우, 대표이사로서 이끌어야할 직원들이 있는 경우, 소득 수준채무라던지, 정신병리적 이력이 있다던지음주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예컨데 본인보다 상급자가 지시를 했다거나,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성 발언이 있었다거나, 건물주가 차량을 빼지 않으면 당장 신고하겠다고 압박이 있었다거나 등등등...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수십분간 노력을 했는데도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았다던가 하는 점들...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에, 변호사분께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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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 로 퇴사했으나 자진퇴사 로 신고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처리 방식은 잘못됐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고용센터 정정 절차와 노동청 민원을 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1 회사가 자발 퇴사로 처리한 것이 맞는지아닙니다. 수습 종료를 회사가 먼저 통보했고 사유가 회사와 맞지 않는다라면 이는 사용자에 의한 계약해지 내지 사실상 해고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퇴사를 선택한 경우에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의 해고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퇴사는 근로자 귀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사직이 사용자의 권유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이면 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일관된 입장입니다.2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이직은 수습 종료라는 회사 판단에 따른 것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둘째, 설령 형식상 사직서가 있다 하더라도 내용과 경위상 권고사직 또는 계약해지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셋째,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도 충족합니다. 최근 18개월 이내에 과거 1년 4개월 근무 이력이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이직사유만 바로잡히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갖춘 상태입니다.이미 답변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사항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3 회사가 3개월 계약직으로 변경해줄 수 있다고 한 부분이미 근무가 종료된 이후라면 소급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기존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이 명시돼 있다면, 그 기간 종료 시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한 것이므로 기간만료 또는 사용자 계약해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자발적 퇴사로 바꾸는 것은 고용보험 허위신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가 아니오니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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