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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사(상시근로자 8인)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출산휴가 90일 전부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습니다.회사가 4,850,000원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실무상 회사는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고용보험에서 대부분을 환급을 받습니다.회사 지급분 통상임금 100%고용보험 지원분 월 220만 원 × 3개월회사 실부담금 약 795만 원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약 월 150만원 가량 지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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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입장으로 노무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분을 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저는 금속노조와 다년간 대립해오던 사람으로서, 노무관리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한 달에 1회 사무실로 내방할 수는 있으나, 지역에 따라 비용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노무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최대한 사업주 위주로 의견을 제시하는 편이긴 하나,근로계약서, 노무관리 뿐만 아니라 직업분석, 온라인 교육 등도 함깨 진행하고 있습니다.사업주의 일반적인 견해와 노무사의 실무상 경험 차이로 인해 '근로자의 편만 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lwwhwa@naver.com 귀사의 사정과 내용, 연락처 등을 회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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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하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만으로도 부정수급 신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포상금 제보로 신고하더라도 신원 노출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보호됩니다. 경험상 단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검찰 지침에서도 정보공개 항목이 아닙니다.검찰청 단계에서 신원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만.. 단, 형사법원까지 넘어갈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면 형사법원 재판 단계에서는 일부 공개될 수는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인정되면 수급자뿐 아니라 공조한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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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결과는 언제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결과는 통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현재 18일째 처리중이라면 지연은 아니며, 이번 달 안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다만, 보완요청이나 소득·재산 조회 지연이 있으면 30일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가 기본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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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금 인상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올해 26년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반드시 즉시 반영되어야만 합니다.올해 6월까지 작년 시급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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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단위 탄력근로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적법하게 운영하더라도, 특정 1개월에 잔업(연장근로)만 70시간은 위법 합니다.질문에서 전제하신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사 서면합의가 있으며, 11시간 연속휴식을 준수하고 있고,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올려드리고 싶으나, 아하 시스템상 파일업로드가 불가합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예상근무표에 따라 근무하며 6개월 평균 주 52시간 미만입니다.어느 달도 주 64시간(40+12+12) 초과 없다는 취지이십니다.형식상 요건은 충족하셨으니, 여기까지는 타당합니다.하지만 연장근로(잔업)에는 별도의 64시간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이마저도 6개월 평균 주 52시간 이내여야하고,해당 주가 사전에 작성된 예상근무표에 포함되야하며,연속 11시간 휴식 보장, 연장근로 주 12시간 유지 조건,64시간 초과 주가 단 한 번도 없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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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에서 직원을 쓰려고하는데 형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규직 근로계약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실제 근무 형태를 보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해고가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운영 방식 그대로라면 프리랜서 계약으로도 보호받지 못하십니다.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명칭이 프리랜서인지 계약직인지가 아니라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일했는지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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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단기알바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3.3퍼센트 적용하면 안 됩니다.근로자라면 2026년 기준 고용보험 0.9퍼센트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단기알바와 근무기간, 시급에 주휴 발생,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졌으며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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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건강보험료 미적용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이 올랐다고 바로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이 바뀌지 않습니다.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음 해 3월 정산 때 한꺼번에 반영하기도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43조 보수가 연1회이상, 변동 폭이 큰 경우 사용자에게 보수변경신고 의무가 발생됩니다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해당되는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1) 회사가 보수변경신고를 전혀 할 계획이 없는 경우2) 급여명세서에서 공제한 보험료와 실제 공단 납부액이 다른 경우국민건강보험법 43조 보수가 연1회이상, 변동 폭이 큰 경우 사용자에게 보수변경신고 의무가 발생됩니다3) 퇴사 시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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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직종이 아니거나 알바 파트타이머 지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지원 사실만 인정일 전에 있으면, 면접 연락이 인정일 이후에 와도 문제 없습니다.면접에 연락이 왔는데 가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적으로 경고를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고의로 반복해서 가지 않았다던가 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 57조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거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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