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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이사와 새로운 집에서의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 절차에 의한 합의로 계약종료시는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는 임차인과는 상관없으니 엄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사갈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미루는 이유를 알아야 대처 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을 제시하지 않으셔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전입신고는 개인사정에 의거 늦 출경우 별문제는 없으나 직전 주택의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신청할텐데 그때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변경 신청을 해 주지 않으면 동거인으로 등록될 여지 때문에 본인이 다른 곳에 1차 이전 신청을하신 다음 다시 변경 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원룽 계약문제는 전입신고의 지연 원인을 제시하지않아 진단이 어렵지만 하자가 있는 원룸 계약은 계약종료 후 순조롭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신중히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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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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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 종료가 될 때 자동 연장이 되는 조건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계약이라 하면 묵시적 켸약관계로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자동으로 묵시적 연장하는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임대인과임차인이 계약종로일 6ㅡ2개윌이내에 상호 아무런 의견 개진없을 때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직전계약서 그대로 연장되는계약을 의미합니다이때는 아무런 조건의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증금 또는 월세등을 인상하거나 인하의 경우는 계약조건의 변동을 의미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재계약이라고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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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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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월세의경우 공동중개시 실거래신고시 질문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의 책임은 공인중개사 모두 확인 사인이 필요하지만 임대차 신고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만 확인 신고 책임이 있으며 이때 공인중개사의 확인 사인은 불필요합니다 이때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어느 한분 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 범위는 윌세 30만원이상 또는 보증금 6천만원 이상시는 신고의무가 있지만 그 이하는 임의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체로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윈본을 지참하여 확정신고 하면 실거래 신고로 간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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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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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 증액 후 재계약서 작성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진행 내용을 보니 묵시적계약관계가 아니라 재계약 관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관계는 종결되었고 새로운 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으로 종전 계약서는 찢어버린 모양입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다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에 약간의 영향을받기도 하지먼 어자피 최우선변제금 범위내에서 조정되는 금액이니 커다란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최우선변제규정은 경매나 압류가진행될 때를 대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 해주는것이 아니라 시도별 차이가 있지만 보증금의 15-30%정도만 최소한 금액선에서 우선 변제해 준다는 규정 입니다 집주인의 대출로 근저당되어도 근저당보다 우선 변제해야 한다는 규정이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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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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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은 언제 하는게 가장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잔금을 완납과 동시에 법원등기소에 가셔서 즉시 신청하세요 그 이유는 등기 설정 관계는 등기 설정 우선 순위에 따라 변제 순위가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법무사에 의뢰하나 본인이직접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잔금일전 등기소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준비할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셔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이 준비할 서류는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전주소기재) 임감증명서(설정용:전세권자주소기재)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며 임차인(전세권자)의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도장신분증 그리고 인지대금을 준비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꼭 등기소에 문의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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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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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연장 재계약시 복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묵시적계약 관계는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기간만 묵시적으로 자동연장 되는 관계로 새로이 계약서를작성할 필요없이 기존 계약서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지만 재계약은 계약조건의 변동이 요구되므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계약시 수수료 문제는 최초계약한 부동산을 방문하시어 재계약 관계를 설명하고 수수료의 인하 문제를 협의하도록 시도해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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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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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내놓을 때 제 침대 옵션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밈대차계약시 침대를 욥션으로 특약사항에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거절한다면 계약 진행에 영향을 주겠지요 따라서 부동산에 일단 제시하시고 계약진행 여부에 따라에 따라 결정해야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만일 해결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이사시 구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로 해결하셔야할 것으로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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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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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보증금 못 돌려 받는 경우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전입신고는임차인으로서 보증금 확보를 위한최우선변제 대상으로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 및 임대차 계약여부를 획인 받는자에게 확정일자를 확인하여 최우선변제의 대상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이해하지 못한 처사로임대인의 건물에 행정상 하자가 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계약하신다면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여부는 해당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지만 보증금이 1100만원이라면서요?그런데 ㅡ저는 윌세입니다ㅡ라고 하시니 명확한 질문내용이 혼란스럽습니다 임대인의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에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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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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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 계약 후 하자보수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은 상호협의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특약사항에 추가하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매매시 하자부분에 대하여 사전 인지하셨다면 추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자가 많거나 우려가 있을 때는 매매가격에 이미 반영하였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주택의 하자 보수 경우는누수관계 보일러나 가스시설 전기시설 등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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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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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에 살고있는 상황에서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질의 1번 : 집의 누수로 인한 공사때문에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지요 이에 협조해야 되겠습니다 질의 2번:그렇다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지않도록 조치를 해야겠지요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청소를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비용이 발행하였다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때 임대인이 직접 청소전문업체에 의뢰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질의 3번: 3일 동안 공사로 인한 피해는 월세에서 3일을 공제하여 청산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언은 법률적 측면에서조언드린 경우이지만 세상사 모든것을 법규적 잣대로 보상 받기보다는 상호 이해와 양보로 살아가는 삶의 미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인 입장에서 항의하고 싶거나 보상받고 싶으시면 1차적으로 주택주소지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ㅡ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ㅡ에 제소하여 자문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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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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