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용직은 상용직과 달리 근로내용확인신고를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각 일자별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도 합산됩니다다만 근속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여 사실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될 수 있습니다2.신고가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면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3.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