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기재한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 2명의 사업장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사이에 근무해도 법상 야간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단, 월급제의 임금이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