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성 난청에 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청이 업무상 소음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와 관련 85데시빌 이상의 연속음에 3년이상 기간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빌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은 소음의 노출수준, 기간, 노출 이후 발병까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업무관련성 진찰이 실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