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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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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으로 90세에도 산재보상보험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그로인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보험금도 1조까지 올라갈수 있다는데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소음성난처의 산재보상보험승인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90세도 승인해준다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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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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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음성난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80dB 이상 연속음에 노출되었고, 노출기간이 3년 이상이며, 한 귀의 청력 손실치가 40dB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음 노출 수준이 85데시벨 이상인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고 감각신경성 난청인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성 난청에 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청이 업무상 소음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와 관련 85데시빌 이상의 연속음에 3년이상 기간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빌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은 소음의 노출수준, 기간, 노출 이후 발병까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업무관련성 진찰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85db이상의 소음에 3년이상 연속적으로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소음성 난청의 산재 신청에 3년의 시효가 있었는데 지금은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장해를 평가합니다

    이로 인해 60세, 90세에도 과거의 소음 노출 경력과 현재의 청력 손실이 결합하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나 일단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