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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다 통상의 근로제로 돌아가는 것도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하고,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이를 폐지하는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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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후 실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임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3.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사업주는 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 에 해당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더라도 연차휴가의 산정방법에 관한 해석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구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한다는건 결정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군의 날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로 당장 퇴사하라고 진단서를 먼저 발행해주셨는데 당장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사직을 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 재택근무 신청 사유 이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의 실시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사업장에 재택근무 실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휴일 대체 근무로 토요일, 일요일 까지 전부 근무할 경우에도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다른 날에 휴가가 부여되더라도 1주 간의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스케줄 근무 / 주말근무관련하여 강제적에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에 의한 포괄적인 동의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휴일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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