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가 전염병에 걸렸는데 해고당했는데 보상금 요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모 비뇨기과에서 몇년일하다가 전염성있는 성병에 걸렸는데 별거 아니라는식으로 말해서
그냥 일하긴했습니다
일하면서 매년 2회 이상 검사를 했는데 계속 검출 되는겁니다
그러다가 어떤사건에 때문에 24년 말까지 일하고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정도 지났는데 계속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할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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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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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성병의 감염이 업무상와 상당한 연관이 있고 병원의 관리에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과실과 무관하게 성병의 감염이 업무 수행중에 이루어졌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의 서면통지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으로 인해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를 당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병이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한편, 업무에 기인하여 상병이 발생한 것이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