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 잘렸습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습기간 도중 잘렸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였는데 두달정도 일하고 잘렸어요. 오픈병원에 가족병원이었습니다.
잘린 전날에 관리자와 면담을 하였는데 면담 후에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다음날 자르더군요
제가 면담한 사유는 소독이 미흡하여 개선해보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은 오해라고하며 명백했습니다
퇴사한지 몇개월 지났는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소독 미흡하고 재사용 부분에서 증거자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