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신박한오색조29
신박한오색조2923.08.01

수습기간 인수인계 만근 못할시 급여 지급문의

7월21일부터 입사하고 한달동안 인수인계받고 수습기간이였는데 7월중반부터 갑자기 알러지때문에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왜 면접볼때 알러지있냐 말안했냐면서 아픈상태에서 일똑바로할수있냐면서 오늘 8월1일에 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21일~ 7월31일 일한급여달라 말씀하니 근로계약서 인수인계동안 만근 못하면 안준다고 명시되어있으니 못준다라고 말을했고 저는 그 근로계약서에 싸인을했습니다.

이러면 저는 21일부터~31일까지 일한 급여를 못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근을 못하면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한 시간 만큼 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적혀있는지와 무관하게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8울 14일까지 임금지급이 되지 않고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임금체불액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한다면,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해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1)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2) 조사의 형태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동시에 조사하는 대질출석조사와 단독출석조사가 있으며,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대리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감독관은 조사 후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고,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4)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과 별개로 계속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신청, 민사소송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21일~31일까지의 근로제공 대가인 임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계인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질문자님이 서명하였어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은 실제 출근한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7.21.~31.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와 제43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미실시 시 임금 미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임금 지급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관계없이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인수인계 기간 중 만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체불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