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임시 공휴일 이면 공휴일과 동일한 빨간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공휴일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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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들은 월차를 가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 중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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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일하게 되면 1.5배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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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근로정규직에서 4시간근로정규직으로 계약서 변경할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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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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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팀장에게 승인을 받는건가요? 통보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한 날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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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공휴일이 2회일때 휴무(주차)부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일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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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근로 환경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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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고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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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중인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겸업한다는 걸 알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2.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정에서 인지할 수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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