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교육비를 반황해야한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있습니다
3주정도 일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본사교육비 130만원을 반환 또는 월급에서 삭감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적효력이 있나요? 본사에서 교육 4일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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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자격증이 부여된다거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교육이라기 보다 근로제공을 위한 교육이고 근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 교육비 반환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사에서 진행한 교육이 일률적으로 강제되었다면 퇴직 시 이에 대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반환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퇴사를 이유로 일부 비용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유효합니다
말 그대로 교육에 들어간 교육비를 퇴사를 이유로 반환하라고 하는것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교육비를 가장한 임금을 반환하라고 하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