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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소용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관련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프리랜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소용 없나요? 그냥 조용히 일 키우지 않고 이직이 답인가요?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간단히 설명받고 싶습니다.

2)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참고해보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돼 처리되어도 ‘기타’ 사유 즉, 피의자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약 60퍼센트로 많이 높던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만약 신고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가 까다로운 건가요?

3)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프리랜서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법 개정이라던가...

4) 만약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프리랜서 또한 정규직 근로자처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될 경우, 반대하는 집단(예를 들어 대기업)과의 대립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은 1)지위 또는 관계 상 우위에 있으면서, 2)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가 있었고, 3)이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시ㅣ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2.해당 통계가 어느 정도를 표본으로 하고 있는지 정확도에 대한 의문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의무는 사업장에 있으므로 사업장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3.프리랜서에게도 적용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4.프리랜서는 근로자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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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프리랜서는 법률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해결 방안이라 한다면 프리랜서를 비롯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괴롭힘 금지 규정의 당사자로 포함, 확대하는 방안으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프리랜서의 인권과 권익 보호라는 대의 명분을 강조하여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있었고, 근로자가 그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은 경우 직장내괴롭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3.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보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