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소용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관련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프리랜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소용 없나요? 그냥 조용히 일 키우지 않고 이직이 답인가요?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간단히 설명받고 싶습니다.
2)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참고해보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돼 처리되어도 ‘기타’ 사유 즉, 피의자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약 60퍼센트로 많이 높던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만약 신고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가 까다로운 건가요?
3)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프리랜서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법 개정이라던가...
4) 만약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프리랜서 또한 정규직 근로자처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될 경우, 반대하는 집단(예를 들어 대기업)과의 대립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은 1)지위 또는 관계 상 우위에 있으면서, 2)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가 있었고, 3)이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시ㅣ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2.해당 통계가 어느 정도를 표본으로 하고 있는지 정확도에 대한 의문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의무는 사업장에 있으므로 사업장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3.프리랜서에게도 적용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4.프리랜서는 근로자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프리랜서는 법률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해결 방안이라 한다면 프리랜서를 비롯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괴롭힘 금지 규정의 당사자로 포함, 확대하는 방안으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프리랜서의 인권과 권익 보호라는 대의 명분을 강조하여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있었고, 근로자가 그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은 경우 직장내괴롭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보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