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징계를 진행할 때 인사위원회를 꼭 열어야 되는건가요? 대표,인사담당자 둘이서 직접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할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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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아저씨 해고 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이는 갱신기대권이 있더라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 외에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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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회사도 클레임먹으면 담당자들 인사위원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객의 클레임 등 징계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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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와의 녹취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화에 참가하 사람의 녹취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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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자 부당해고 범주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결정을 통지받았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 취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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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주5일에서주4일로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일 내지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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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자 일용직 노동자 골절 사고 산재 신청 or 합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분담에 대한 제안은 수용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요양비에 한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나, 금전적인 보상의 금액과 사업주와의 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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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휴업급여 중 다른 질병 발생 산재? 건강보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뇌혈관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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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여부 봐주세요 노무사님들 제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욕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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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한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무급처리하는게 정당하고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기 이전에는 휴가 내지 휴직기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연차휴가의 사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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