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태 기록 조작죄에 해당할까요???
저희 회사는 야간 수당이 한 시간 단위입니다.
근데 만약에 40분만 일하고 퇴근했을 경우 근태 기록 조작에 해당되나요?
상사의 허락을 받고 퇴근을 했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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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허락을 받고 퇴근한 경우 그 시간을 인정받아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승인 하에 40분 일하고 퇴근하였다면 근태 기록 조작에 해당하지 않고 1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태기록 조작죄는 없어 해당하지 않고, 상사의 허락을 득하여 조기퇴근한 것이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리자의 승인 하에 퇴근한 것이라면 근태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초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감액 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의 승인을 얻어 조퇴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만큼의 수당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