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에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도 될까요?
1.연차휴가 사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2.가급적 수습평가나 교육 등 중요한 일정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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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직장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나요?
별도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하나의 자녀에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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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신청 관련 문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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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상황들인데 노무적인 규정들을 알려주세요
1.연차휴가 스케줄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2.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3.마찬가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4.법적으로는 신규 입사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5.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6.합의로 휴가를 실시한 것이라면 재택근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7.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합니다8.시기변경권 행사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통제하지 않도록 제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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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치료목적으로 장기휴직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휴직에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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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회사 워크샵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 가능여부
1.수습 내지 인턴 기간 중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산재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 가능합니다3.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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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유산으로 인한 휴가 5일.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전에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내지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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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예정자의 잔여연차 사용을 사용자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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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승인되었는데 질문드립니다
1.가능합니다2.회사에서 요양기간 종료일까지 휴가나 휴직을부여해야 합니다3.요양이 종결된 후에는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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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인데 병원에서 비급여로만 치료
요양비용 중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개인보험이나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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