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신청시 승인해줘야 하나요?
무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무급휴가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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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근무시간 단축 관련 문의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었던 경우라면 근로시간 단축에 의하여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었던 것이라면 연장근로시간 감소를 이유로 이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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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없는 날 쉴때 임의적인 연차사용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업기간 중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으며,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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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병가를 사용하면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병가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일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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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의 적절한 시기와 연차촉진 시 이슈
1.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2.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실시해야 합니다.3.노무수령 거부는 서면 등 실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4.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전자문서 방식으로도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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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계속근무) 1개월 중 10일 무급휴가 (회사와 협의됨)시 월차 발생 여부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 외의 모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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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주휴일 발생하나요?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여 1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하지 않는 주가 2주라면 2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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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가능한가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계약 상 평일 주 5일을 근무일로 정하였다면 회사에서 임의로 이를 무급휴무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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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너무 많아 바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업과 일로 인해 바쁜 일상 속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짧은 명상이나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취미 생활이나 가족, 친구와의 소통을 통해 감정적인 지지를 받으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멘탈 관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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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제외자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자나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복직 시에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의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1년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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