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후 실업급여 및 퇴직금의 수령여부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심신장애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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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도 고소가 가눙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법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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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한다고 말씀드렸으나 가족 간병 실업급여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직을 허용할 수 없었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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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32시간근무자의 연차발생일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5일*8시간*(32시간/40시간)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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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반드시 주 5일을 근무해야 발생하는것은 아니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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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은 연장근로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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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 야근,주말근무 후 다음달에 통으로 쉬는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무나 휴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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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대체 방법 알려주세요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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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파견 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고 일도 성실히 했는데 1일만에 갑자기 아웃소싱에서 연락으로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퇴사시키네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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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를 위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질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주 5일만 운영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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