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 시간이 4시간에 30분씩 주어진다고 하면은
아르바이트 공고 사이트에 11시간 일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계산대로 하면은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인 건데 도대체 시급을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시급 아르바이트 공고 사이트에 11시간 일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계산대로 하면은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인 건데 도대체 시급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시급이 9860원이라면 그거에 나누기 2한걸 줘야 하나요
일급으로 받는다면 은 또 어떻게 해야 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1시간이고 휴게시간이 따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일 11시간 근로이면 휴게시간은 1시간만 부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으로 분류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11시간이라면 최소로 부여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은 1시간이 됩니다.
30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50퍼센트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시간 근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만 부여해도 됩니다. 12시간의 경우에 30분의 휴게시간이 추가됩니다. 30분에 대한 급여는 시급의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