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공고 사이트 질문입니다.
공고에는 11시간 일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유기에 쉬는 시간이 없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은 이걸 공부 글 올린 사람이 쉬는 시간을 포함하고 올린 걸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1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와있다면 근로시간이 11시간이고 휴게시간은 별도입니다. 쉬는 시간을 포함하면 회사에 있는 시간은 11시간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고에 11시간 근무로 나와 있다면, 쉬는 시간이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합니다. 구체적인 근무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쉬는 시간이 포함된 시간인지 여부를 명확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을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11시간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채용공고에 11시간 근로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실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채용공고 담당자 등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