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에 올라온 글인데 해석 부탁드립니다
10시에서 21시까지 라고 적어놨으면 하루에 11 시간을 일하게 되는 것이고 일주일에 두 번을 일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은주 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한 주에 일하는 시간이 총 15 시간을 넘기 때문에 제가 주 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주1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주 16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