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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에 올라온 글인데 해석 부탁드립니다

10시에서 21시까지 라고 적어놨으면 하루에 11 시간을 일하게 되는 것이고 일주일에 두 번을 일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은주 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한 주에 일하는 시간이 총 15 시간을 넘기 때문에 제가 주 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주1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주 16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