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협력업체직원은 아무때나 해고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면 해당 업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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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격주 근무가 있는데 토요일에 쉬고싶으면 연차를 소진하여 쉬는게 맞는건가요?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라면 이는 휴무일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휴무일은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 휴무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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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근무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휴무일은 결근한 날이 아니므로 휴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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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인한 진급누락 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을 위한 근속기간 판단 시 근속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승진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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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기간제근로자 연차 갯수 관련 문의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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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하게 되면 반대로 발생하는 보상이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과 근무일이 대체되는 것이므로 1일의 휴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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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야간경비 근무조건 문의드립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주중 휴무일이 없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주 1일의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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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중 결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 5일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휴무일을 결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무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근무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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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서 연차 수당을 안줘도 되는 연차 촉진제가 무엇인가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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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에일하면특근인가요 궁금해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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