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9일~ 8월 2일까지 연차사용해야하는상황인데
안녕하세요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목처럼 개인사유로 7월29일~ 8월 2일까지 연차를 사용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유없이 하루 연차 갯수를 차감한다고하네요.
연차 하나를 제외하는게 맞는것 인가요? ㅠㅠ
회사 내규에 따른것인가요..?
주급이 아니라서 아리송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전체를 연차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전체 연차를 사용하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게 맞지만 그걸 연차에서 차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모든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에 따라 주휴수당을 차감하고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동의에 근거하여 주휴수당 차감 대신 연차를 소진하는 방법을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그날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근로일을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연차는 5일만 사용한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하나를 제외하는게 맞는것 인가요? ㅠㅠ
회사 내규에 따른것인가요..?
주급이 아니라서 아리송해서 여쭙습니다.
네. 그렇게 연차휴가를 5개 연속으로 사용하면(주5일 근로자가), 그 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5일치 임금만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4개만 사용하시고, 1일은 출근하세요. 그러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1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1일을 공제할 수는 없으며,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일수에서 1일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용한 5일치가 차감이 됩니다.
다만 평상시 근무같으면 5일근무시 주휴수당까지 하여 6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지만 한주 전체 연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 5일치의 임금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개만 차감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6개를 차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가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를 모두 출근해야 발생되게 됩니다.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공제해야하는 임금액과 연차1개의 수당액이 동일하여 위와 같이 처리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