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7세 피시방 알바 가능한가요??
생일 지나서 만17세인
18살 고등학교2학년 아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번에 피시방 하나 더 오픈하기로해서
피시방 매니저 시켜줄까 합니다
고등학교는 자퇴한 상태구요
그 친구 부모님이랑도 아는 사이라서
부모님 동의서 그런건 문제 없습니다
오전9-밤10시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동의가 있다면 야간에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야간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본인이 동의하고 노동부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은 반드시 참고해주셔야하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근로제공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자의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에 근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만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PC방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한다면 미성년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할 수 없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있습니다. PC방은 청소년유해업소로 청소년의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여 낮이든 야간이든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