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월 급여를 계산할 때는 4주가 아닌 4.345주를적용하므로 질의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3.5시간*2일*4.345주로 계산하면 급여계산기가 계산한 값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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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로수당에 금액이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이므로 49,500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33,000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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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어렵습니다해고 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는 녹취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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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제도를 실시하는경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신청 절차나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지침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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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사직서 제출 후 인사팀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통보로 충족되는지 궁금하네요.
민법 제660조에 따라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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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대표 입금 체불에 대하여 직원들 단체 신고가 가능 한가요? 알바 직원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이 단체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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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보상의 선택권은 없나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이를 휴무로 대체할 수는 없으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만큼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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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보러갈 때 입을 의상은어떤게 좋은지 사실 좋은 이상. 일에 대한 열심.성실은 있는데 요양병원의 상황과 분위기를 모르니까 살짝 겁납니다 선배들께 많이 배워야하는데 사실 나이걱정됭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복장이 있다면 이에 맞는 복장으로 면접에 참석하시면 되고, 별도로 없다면 정장이나 또는 단정한 복장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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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근로자 숫자가 네명에서 다섯명으로 늘어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전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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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휴무가 아닌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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