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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여치136
대단한여치136

정당 해고사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어서 연락 드립니다

월요일 근무 채용공고를 보고 면접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점장님과 대화 후 요일을 화 수 일로 바꾸었는데 몇 달 뒤 근로자가 처음 채용할 때 조건 요일이 월요일 이었으니 해고하겠다고 한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참고로 근로 계약서에는 화 수 일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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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상기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근무일을 변경했던 것이므로 이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장과의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음에도 기존의 약속된 근무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일이 다름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합의로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