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하게 되면 무조건 4대보험 적용된 급여를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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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일을하면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요일이 근로계약 상 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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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계약없이 계속근무(3개월)하고 이후에 연봉조정으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6월말까지 근무 시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년이 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 종료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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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퇴직금을 계산하려면 구체적인 근무일수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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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에서 갑작스런 3조2교대 근무 지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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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말고 회사측의 사례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위로금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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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늘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는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3.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승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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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해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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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회사에서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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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이 급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2.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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