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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매사촌232
갸름한매사촌232

수습기간 하루만에 권고 사직하는데 큰문제 없을까요?

오늘 입사 했는데 같이 일해주기로한 기존 직원이

갑자기 그만 둔다고 해서 보다 경력자 뽑아야 되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만 나오라고 하고 새로운 직원 다시 채용 해야 되게 생겼는데 .. 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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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그 자체로 해고 관련 이슈가 있진 않겠으나,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 하루만 근무한 경우에도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2.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최종 수용해야 이루어지게 되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아무런 귀책이 없는 상태에서 그만나오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해고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은 해고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응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