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이전 직장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이 되며, 50세 이상이라면 210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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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도 주휴수당 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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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으로 자발적퇴사해서 실업급여 받을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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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근로자로 고용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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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시 프리랜서로 일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2.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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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 측의 대리서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리로 서명하더라도 해당 서명의 효력 여부와는 별개로 사업주나 근로자가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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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산정할 때, 연장근로 시간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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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휴가를 강제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보상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쳥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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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가를 3달 정도 쓰게 되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질병휴가를 제외한 일수/전체 일수)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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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우편물 수령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편물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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