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당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회사가 5인미만 개인사업자이고 제가 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5년동안 했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고 끝까지 없었습니다.그리고 급여명세서도 받아본적도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는데 양식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더라구요
최저시급도 못받았습니다.한달에 100만원 몇개월 받다가 130만원 몇개월 받다가 최저시급으로 몇년만에 받았거든요..
그리고 연차,월차 이런거 없고 수당도 따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최저 맞춰줄때 월급에 퇴직금이 10만원 포함된게 그 월급이라 하더군요(근로 계약서 작성x)그러고 나중에 퇴직금 안줄려는거 어거지로 받았는데 500만원을 주더라구요
만약 고발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