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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주 52시간 이상 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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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 회사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 때문에 채용 취소되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채용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급여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종업시각 이전에 조퇴하는 경우에는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주 52시간 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습니다.2.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 병가시 월차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병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적립금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퇴직금은 월 급여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근에 소요되는 총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사업장 이전 후 1년 가량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으로 휴일근무 6시간 포함인데 초과한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수당 간 대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3.추가적인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4.토요일이 휴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휴무일로 해석합니다.
계약직 직원 산재 신청 중 계약만료시 처리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이더라도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변경 시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었더라도 계약만료로 고용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변경 사유의 기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변경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는 것으로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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