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돌아가는 꼬라지를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분에 대하여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사업주의 승인이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산재신청 시 산재보험급여 신청서와 함께 재해사실에 대한 의료기관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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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5인미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노동위원회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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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어급여 취업후 바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격 후에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에 대하여는 새로 취업사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취업사실신고와 실제가 다른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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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 사용 시 근무편성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의 근무스케줄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에 대한 변경절차없이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변경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종전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출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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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신청경로 및 조건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에 참여하려면 시, 군, 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본인과 가구원 재산의 총합은 2억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원 중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70퍼센트 이상인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공공근로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서 참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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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발령(사업장이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거리 발령 이후로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이 경과하면 원거리 발령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ㅇ낳습니다.다만 육아휴직기간에 관하여는 고용센터에 따라 해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와 혀ㅕㅂ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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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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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도 안돼서 동반 해고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출근하지 않게 된 경위에 따르면 무단결근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휴업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2.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3.구체적인 실제 연장근로시간 및 식대와 자차지원의 지급요건에 따라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무한 시간*1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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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안전한 퇴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생각이 다르면 퇴사하겠다거나 12월까지만 근무하겠다는 것은 협박이나 업무방해로는 보기 어렵습니다.2.휴대폰 사용이나 청소, 단기간의 인력 공백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동일한 시기에 퇴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벌법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직 절차는 이행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 또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야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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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파트타이머 연차수당 지급 요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근무율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휴무 신청에 의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구조로 보이고, 이를 고려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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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2차 피해, 사직 의사 표현, 이제는 한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수반되어 다른 직원들에게 압박을 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연장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녹취나 메세지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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