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퇴직한 회사에서 4천만원 정도의 체불을 겪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난주 1천만원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체불이 있었는데, 그 중 몇몇직원이 형사고발로 이어진상황입니다

대표가 형사법위반으로 입건하게 되면 회사는 자연스럽게 도산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도산대지급금 2천만원 중 1천만원이라도 수령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는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지급명령 준비중인데 갑자기 4대보험횡령으로 형사고소 할 걸 그랬나 싶네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도산대지급금이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체불금품에 대하여는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더 큰 대지급금의 한도만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대지급금의 경우 여러가지가 있고 상한액이 다릅니다.

    2.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라도 추후 회사가 도산하여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3. 도산대지급금 전부를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고 그 상한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금금 금액을 제외 잔여액만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를 들어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이 1200만원이고 간이대지급금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면 200만원 금액만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1,000만원 수령한 상태면 동일 체불액 중 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하고 도산대지급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차이분에 대한 추가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