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퇴직한 회사에서 4천만원 정도의 체불을 겪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난주 1천만원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체불이 있었는데, 그 중 몇몇직원이 형사고발로 이어진상황입니다
대표가 형사법위반으로 입건하게 되면 회사는 자연스럽게 도산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도산대지급금 2천만원 중 1천만원이라도 수령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는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지급명령 준비중인데 갑자기 4대보험횡령으로 형사고소 할 걸 그랬나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