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지급 이후 잔여금액 체불
퇴직금 체불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일부 받았는데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 경우는 소송을 진행헤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인수되는 경우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인수되기전 / 후 각각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추가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면 회사에서 퇴직금 체불 채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나요? 회사가 다른 직원 체불된 퇴직금은 주고 저만 안 주는 경우는 없을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