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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쌍봉낙타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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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보다 받을 돈이 더 많을 경우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 급여, 퇴직금 지급 문제로 간이대지급금으로 먼저 처리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간이대지급금은 상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에 초과하는 금액은 추후 주신다고 합니다.

만약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고 남은 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 법적 대응이나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남은 금액을 받지 못하고 회사가 폐업할 경우 도산대지급금으로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임금의 일부를 받는 경우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도산 등이 있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도산 등의 사실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아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실현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고 남은 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도산한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상한액이 2천만원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