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2개월치 월급 미지급 노동부신고 후 사측에서 간이지급금을 제시하는데, 법정이율을 피하기 위한 방법일까요?
퇴직금과 2개월치 월급 미지급 노동부신고 후 사측에서 간이지급금을 제시하는데, 법정이율 20% 피하기 위한 방법일까요?
만일 간이지급으로 받을시 나머지 금액은 법정이율 20% 붙지 않는건가요?
형사소송 간다고하니 편할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데, 사측에 돈이 없어서 1000만원 먼저 받는게 어떤지 제시하더라구요. 1000만원을 먼저 받으면 1400만원의 이자율을 줄이기 위한 꼼수인듯해서요
1000만원 수령시 400만원에 대한 이자율만 붙게 되는건가요?
●현재 퇴사후 20일 경과했습니다. 쓴날짜 9/26일(목)/ 받을금액 1400만원
2달치 월급700/ 퇴직금 700만원